학력위조요? 문서감정만 제대로 해도 될텐데요

2007-10-0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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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서감정원 김미경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신정아 사건을 필두로 해서 학력위조 논란이 이슈화되면서 문서 위·변조 여부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서 위·변조 유형과 분석방법 등을 알아보기 위해 대한문서감정원 김미경 소장을 만났다.
 



문서 위·변조 분석을 의뢰하는 건수는 예년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의뢰목적 및 의뢰유형을 분류해 설명한다면.

학력위조 논란과 더불어 의뢰건수가 더 늘어난 것 같지는 않다. 의뢰목적은 문서의 진위여부 판별이며, 의뢰유형은 필적감정 및 인영감정, 문서의 작성년도 및 지질의 제작 생산년도 감정, 필기구 및 날인된 인영의 선·후 여부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한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본인이 자필로 서명을 했는지, 지문감정의 경우 등기이전을 위해 법무사 사무실 등에 직접 방문해 본인의 지문을 압지했는지 등을 판독하는 업무 등이 있으며,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영상 및 사진 감정과 타자 및 워드문자 감정도 의뢰되고 있다.

글자를 복필하거나 모방필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위변조하는 경우 이를 구분할 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모방필의 경우 현미경이나 적외선·자외선 장비 등을 통해 나타나는 주저흔(躊躇痕), 필의 떨림, 필압 등을 정밀 검사해 판단한다. 누군가의 필적을 그린 듯이 흉내 낸 경우엔 위의 장비들을 이용해 원본 감정을 하게 되면 필의 흐름이 끊겼다 다시 이어지는 부분, 필적 당사자 본인의 필습, 필력과는 전혀 다른 방향각도 및 잠재습성과 필압 등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위·변조된 문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떤 증거물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다. 

문서의 위·변조 여부에 대한 증거절차의 경우 법원에 문서의 위·변조 여부 등에 대한 쟁점을 의뢰사항으로 만들어 문서감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사건당사자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본인들의 추측만으로 감정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가령 동업을 하는 친구간의 거래에 있어 다툼이 생겨 서류에 날인된 본인의 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대가 본인 모르게 도장을 도용해 날인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배재한 채 무조건 법원 감정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필히 먼저 예비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시민들이 문서의 위·변조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켜야할 수칙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문서의 위·변조 예방을 위해서는 문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고 확인해야 하며,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본인 및 대리인으로 하여금 문서를 작성할 경우 2부를 작성해 간인을 하고 일부를 보관하거나 복사를 해놓는 것이 좋다. 인장 및 지문 날인 후에는 그 위에 서명을 해 위조를 방지해야 하며, 특히 백지에 함부로 사인을 한다거나 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28호(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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