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2018-11-28 17:41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url
국토부, 설계·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기술자 협력·시공 과정 촬영·관련 서류 제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 부재의 시공 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기술자 협력 및 시공 과정 촬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포항지진(2017.11.15) 시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특별지진하중 미적용, 기둥 내 우수관 배치, 기둥 띠철근 배근 간격 미준수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포함된다. 설계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 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 기술자 등의 협력(제출도서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 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기초·필로티 층 기둥·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 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한편,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헤드라인 뉴스

TOP 뉴스

이전 스크랩하기


과월호 eBook List 정기구독 신청하기

    • 다후아

    • 인콘

    • 엔텍디바이스

    • 핀텔

    • 아이비젼

    • 아이디스

    • 씨프로

    • 웹게이트

    • 씨게이트코리아

    • 하이크비전

    • 한화비전

    • ZKTeco

    • 비엔에스테크

    • 홍석

    • 원우이엔지

    • 지인테크

    • TVT

    • 이화트론

    • 다누시스

    • 테크스피어

    • 휴먼인텍

    • 슈프리마

    • 인텔리빅스

    • 시큐인포

    • 미래정보기술(주)

    • 주원

    • 트루엔

    • 비전정보통신

    • 경인씨엔에스

    • 케비스전자

    • 성현시스템

    • 지오멕스소프트

    • 다후아테크놀로지코리아

    • 동양유니텍

    • 씨엠아이텍

    • 포엠아이텍

    • 지엠케이정보통신

    • 위트콘

    • 프로브디지털

    • 세연테크

    • 컴트루테크놀로

    • 모니터랩

    • 시큐아이

    • 윈스테크넷

    • 이글루코퍼레이션

    •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 에프에스네트워크

    • 네티마시스템

    • 케이제이테크

    • 알에프코리아

    • 이지에이아이

    • 아이엔아이

    • 미래시그널

    • 새눈

    • 혜성테크원

    • 인더스비젼

    • 구네보코리아

    • 주식회사 에스카

    • 솔디아

    • 일산정밀

    • 알씨

    • 에이앤티글로벌

    • 미래시그널

    • 이스트컨트롤

    • 넥스트림

    •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 모스타

    • 보문테크닉스

    • 레이어스

    • 태양테크

    • 디멘션

    • 레이튼

    • 엘림광통신

    • 엣지디엑스

    • 이엘피케이뉴

    • 포커스에이아이

    • 메트로게이트
      시큐리티 게이트

    • 글로넥스

    • 신화시스템

    • 세환엠에스(주)

    • 유진시스템코리아

    • 카티스

    •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Copyright thebn Co., Ltd. All Rights Reserved.

시큐리티월드

IP NEWS

회원가입

Passwordless 설정

PC버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