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위조상품 감시 및 제보시스템 구축

2007-09-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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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최근 급증하는 위조상품 교역 및 유통행위를 최일선 산업현장에서 밀착 감시·적발하기 위해 전자산업진흥회, 의류산업협회, 시계공업협동조합 등 3곳에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지정하고 상암동 신축 전자회관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신고센터를 이들 업종단체에 우선 지정한 것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지재권 침해 및 이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분야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정 기간 활동성과를 분석하여 타업종에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지재권 침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구체적인 침해혐의가 포착되면 거래기록, 사진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무역위원회에 제보하거나 조사신청하며 신고센터의 제보에 의해 무역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경우 무역위원회와 신고센터는 합동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고센터는 해당 업종 물품의 수입동향 분석을 통해 위조상품의 수입·유통혐의를 감지하여 관련업계에 경보를 보내는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해당 업종의 수입급증품목 등 관련 통계를 신고센터에 제공하고 신고센터의 자료수집에 협조하는 업체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신고센터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무역위원회 김신종 상임위원은 “최근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시장을 교란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신고센터는 이러한 지재권 침해를 근접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는 무역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지재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각 업종별 신고센터를 매개로 한 제보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발굴·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지재권 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과징금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신고센터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근거인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업종별 신고전화는 전자산업진흥회 0808-119-119, 의류의류산업협회 02-528-0112, 0119, 시계시계공업협동조합 02-422-6693~4번이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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