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보호 세미나 포스터 [자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이번 교류회는 베트남 내에서 지재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 양국의 지재권 보호 관련 법·제도 개정사항 등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베트남 진출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 보호 세미나에서는 베트남 지재권 제도 소개 및 베트남 진출 시 유의사항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우리기업의 질의사항에 대한 방문단의 구체적인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현지 공무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류회가 우리기업의 현지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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