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버스 내 CCTV 설치 의무화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지난 8월 국회는 범죄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버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중교통 내에서 추행 및 폭행 등의 강력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버스 등 대중교통은 차량 이동 시 흔들림 등의 진동을 동반하고 있어 일반 CCTV로는 안정적인 모니터링이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들림, 화재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화된 영상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동식 차량의 흔들림에도 안정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한화테크윈 교통 보안 솔루션[사진제공=한화테크윈]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시큐리티 기업 한화테크윈(대표 김연철) 교통 보안 솔루션이 트럭 및 버스, 기차 등 차량에서 발생하는 강한 진동에도 흔들림 없이 철저한 모니터링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화테크윈 교통 보안 솔루션은 CCTV 카메라 2종과 교통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저장장치로 구성됐다. 차량 내부에서 사고발생 시 CCTV 영상은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또렷한 영상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와이즈넷 CCTV 2종(Wisenet XNV-6012/PNF-9010RV)은 풀 HD 이상의 해상도 지원 및 역광보정 기능을 통해 차량내부 역광 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특히, 버스는 운전 중 발생하는 흔들림으로 인해 영상 자체가 흔들려 안정적인 영상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버스 내 통로가 길어 일반 CCTV로는 버스 내부 전체를 보기 힘들다. 한화테크윈의 XNV-6012는 흔들림 보정 및 복도뷰 기능을 지원하며 세로로 긴 영역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PNF-9010RV은 360도 광각을 지원해 넓은 영역 모니터링도 용이하다.
교통 통합관제 소프트웨어(SSM Transportation)는 디지털 지도를 이용해 운행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차량 GPS 정보가 포함된 영상 데이터 백업이 가능하다. 차량 사고 발생 시에는 실시간 알람이 발생돼 즉시 차량에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고, 실시간 현장 상황을 파악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해당 소프트웨어는 저장장치를 통해 저장된 방대한 양의 영상 데이터 중 날짜, 시간에 따른 검색 및 이벤트 알람 발생 시 데이터만 별도로 검색이 가능해 원하는 영상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차량용으로 설계된 모바일 저장장치 ‘TRM-1610S’는 고화질 영상의 실시간 저장을 위해 4TB 용량을 지원, 대용량 영상 저장이 가능해 영상 분석 및 조회를 위한 장기간 영상 보존이 가능하다.
한화테크윈 관계자는 “버스나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은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항상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이 요구된다”며, “한화테크윈은 앞으로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생각한 다양한 교통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스마트시티 건설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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