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네트워크 카메라 무기로 공동주택 CCTV 정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주택 영상보안시장 한판 싸움
[보안뉴스 원병철·김성미 기자] 아파트 방범용 CCTV에 기존 아날로그 CCTV는 물론 네트워크 카메라(IP CCTV 카메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곧 시행된다.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날로그 CCTV를 넘어 새로운 대세로 성장한 지금, 아날로그 CCTV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만 보면 이번 일을 주도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나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타당한 것 같지만, 사실 이번 결정에는 다양한 속내가 숨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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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4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공동주택 감시 카메라 도입으로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하면서부터다.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가 영상감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날로그 CCTV만 사용하라고 한 법률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을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국토교통부는 6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두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보안과 방범을 목적으로 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항목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로 변경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제8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가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로 변경됐으며, 이하 항목 역시 모두 폐쇄회로 텔레비전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됐다. 또한, 제15조 5에서 ‘공동수신설비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교체’ 항목이 ‘공동수신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도 포함한다)’로 바뀌면서 신축은 물론 기존 장비의 교체시에도 아날로그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가 아닌 네트워크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제9조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으로 변경했으며, 기존에는 없던 설치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유·무선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제9조 4의 가)를 하고, 최초 수선주기 도래 시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관련 비용 지급을 포함한다)할 것(제9조 4의 나)을 추가했다.
두 개의 일부개정안은 두 달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2018년 8월자로 시행됐으며, 이제 합법적으로 공동주택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관련법 개정안, CCTV 업계 긴장감 조성
공동주택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면서 CCTV 업계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2018년 7월 기준(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 △1만 5,875단지 △11만 3,223동 △938만 8275세대에 달하는 전국 공동주택과 신규 공급물량이 새로운 네트워크 카메라 시장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아날로그 CCTV 영업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통신사를 비롯한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킨 상황이기도 하다.
더욱이 영상보안업계에서는 개정 과정과 의도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인해 ①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이 통신사 등 대기업 중심 시장으로 개편될 우려가 있고 ②통신사는 제품 판매가 아닌 임대 개념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한번 구축된 CCTV의 경우 업체를 교체하기 쉽지 않으며 ③관리사무소와 동대표 등 일부 대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카메라 구입을 진행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을 걱정하는 일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될 수 있다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④기존 DVR이나 NVR이 아닌 클라우드로 영상을 저장하는 통신사의 특성상 클라우드가 해킹당할 경우 엄청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일부 업계 측의 우려다.

▲아날로그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 비교[자료=국토교통부]
공동주택 CCTV,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쟁터로
이번 개정과 관련해 이슈가 불거진 첫 번째 항목인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는 부분에 대해 이번 법 개정을 권고한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도가 아닌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선택권을 부여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통신사 등 대기업의 진입이 쉬워진 만큼 부작용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5년 보수주기를 두고 장비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지와 선택이 더 중요해졌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 참여자가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돌아가고 관리도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에 반대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정부의 클라우드 활용촉진 정책에 따라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진 부분도 있다”고 답하며 시대의 흐름과 주민들의 니즈에 맞춰 법 개정을 권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의 법 개정에 대해 통신사 등 대기업들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기존 사업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보면, 기존 사업자는 유지 보수가 안되거나 비용이 비싼 경우도 많다, 특히 주민들은 오히려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결정이 주민들을 우선한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폐쇄회로 방식의 아날로그 CCTV는 관리사무소의 관제실 등에서만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도난이나 차량사고 등 사건 발생시 바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네트워크나 클라우드 방식으로 영상이 저장되고 공유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아날로그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와의 비교를 통해 ①인터넷 망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영상정보 저장·확인 ②개별 저장장치 불필요 ③아파트 외부에서 저장 가능 ④인터넷을 통한 PC나 스마트폰 등에서 영상 확인 가능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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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반대의 입장을 보인 영상보안업계는 적극 반박했다. 국내 보안기업 관계자는 “네트워크 카메라는 CCTV에 비해 높은 해상도와 저렴한 설치 비용으로 이미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다”며 네트워크 카메라가 대세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 특성상 촬영된 영상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이 영상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보안센터가 구축된다면, 네트워크 통신망을 가진 이동통신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한 글로벌 CCTV 제조사 담당자는 “국민권익위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통합관리나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 없는 클라우드 방식을 네트워크 카메라의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공동주택의 CCTV 입찰에서 이 부분이 부각된다면, 입찰 참여시 공급사는 통신사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영상 저장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형 통신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공동주택에 CCTV 등 영상보안 솔루션을 공급·시공했던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제한될 것이며, 대형 낙찰업체들의 2차, 3차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 등은 주민들은 오히려 ‘대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존 시공사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윈윈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네트워크 카메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 주목할 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네트워크 카메라의 외부 저장은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네트워크 카메라의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올해 1월 본지에서 보도했던 ‘안전을 위한 CCTV 활용이 불법? 논란의 소지 크다’ 기사에서도 다뤘던 문제인데, 바로 저장된 CCTV 영상을 관리자가 아닌 공동주택, 즉 아파트 입주자들이 볼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6항’과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 따라 CCTV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즉 촬영된 영상에 대해 접근통제, 접근권한 제한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CCTV로 촬영된 영상은 접근통제와 접근권한 제한, 즉 아무나 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네트워크 카메라의 장점이 언제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결국 접근권한을 가진 담당자나 책임자 외에는 영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카메라의 장점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네트워크 카메라의 해킹 위험성
영상보안업계에서 문제 삼는 부분 중 또 하나는 바로 네트워크 카메라의 해킹 위험이다. 아날로그 CCTV는 ‘동축케이블’로 카메라와 저장장치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외부 해킹 위협이 거의 없지만, 전용망이 아닌 일반망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는 해킹 위험성이 커진다.
일례로 이른바 홈CCTV로 불리는 가정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해킹으로 수많은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건은 이미 방송과 언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한 중소기업의 애완동물용 CCTV가 해킹돼 사용자들 몰래 사생활을 촬영한 영상이 중국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포된 해당 사건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1인 가족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홈CCTV 시장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일본에서는 홈CCTV가 아닌 일반적인 방범용 CCTV 제조사인 캐논의 CCTV가 해킹돼 약 60여대가 피해를 입은 사건도 있었다. 히로시마 수산물 시장 등에 설치된 캐논 CCTV가 해킹돼 제어가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었기에 CCTV 업계에서도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상보안업계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해킹될 경우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직접적인 위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CCTV 시공사 관계자는 “아파트 내 CCTV 영상을 보면 차량종류와 번호,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바로 알 수 있다”면서, “심지어 어떤 곳은 현관 디지털 도어락까지 촬영돼 비밀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더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통신업체는 “기존 법대로 따진다면 아날로그 CCTV가 사용하는 NVR도 사용하면 안된다”고 반론했다. 아날로그 CCTV도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NVR(Network Video Recorder)을 사용할 경우 똑같이 해킹당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는 해킹 등 외부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ISMS 인증을 취득하고, IDC 센터 접근 권한과 관리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이미 다 갖춰놨습니다. 클라우드 역시 이미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안문제를 강화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100개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네트워크 카메라 솔루션을 구축해서 구축 노하우 역시 습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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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법 개정, 통신사 로비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상보안업계는 이번 법 개정안 추진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 한 공동주택 CCTV 설치·시공업체 대표는 “이번 법 개정에 통신사 등 대기업이 관여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이후 국토부 담당자를 만나 개정 근거로 제시한 기존 공공주택 100개 단지에 이미 설치된 네트워크 카메라 등 모두 한 통신사에서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진화된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장 속에는 결국 물건을 팔겠다는 속내가 숨겨져 있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 본지가 직접 취재한 결과 어느 정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100여개 아파트 단지는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가 맞다고 인정했다. 또한, 법 개정 전인 4~5월에 몇 개 통신사와 별도의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다.
통신사 역시 국토부에 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실제 단지 이름 등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고객정보라며 제공을 거부했다. 해당 통신사는 약 2년 6개월간 100개 단지에 8,000여대의 네트워크 카메라를 구축했다면서, 다른 통신사도 차이는 있지만 몇 천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인정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00개 단지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네트워크 카메라를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미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와 SI 업체들도 공동주택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통신사는 네트워크 카메라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일반적인 CCTV 시장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날로그 CCTV를 넘어선지 오래인데, 법 때문에 주민들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선택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공동주택법을 만들 때 네트워크 카메라는 없었기 때문에 배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발의 이후 생긴 새로운 장비이니만큼 네트워크 카메라를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지 거주자들의 여러 정보를 연계할 경우 민감성이 높아져 위험요소가 생길 수 있지만, 단순한 우려만으로 위협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쪽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 필요
지금까지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안의 개정으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한 여러 이슈에 대해 알아봤다.
이슈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①그동안 공동주택은 법 때문에 아날로그 CCTV만 설치할 수 있었는데,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2018년 10월부터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②중소기업 위주의 영상보안업계가 주도하던 공동주택 시장에 통신사 등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③영상보안업계에서는 1)중소기업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오면 중소기업이 도태될 것이고 2)임대 중심의 통신사 영업으로 한 번 제공자가 정해지면 바꾸기 어려우며 3)네트워크 장비 특성상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④무엇보다 이번 법 개정의 중심에 통신사가 있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⑤기존 논리라면 NVR도 사용할 수 없으며 ⑥이미 해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철저한 준비를 마친 통신사가 더 안전하며 ⑦제품 납품 등 중소기업과는 상생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가능하다고 항변했다. ⑧또한,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결구도가 아닌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번 공동주택법 개정안으로 인한 공동주택 CCTV 설치문제는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영상보안업계와 통신사로 대표되는 대기업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법안 개정과정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체크해 잘잘못을 가려야만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리라 본다.
[원병철·김성미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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