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자격증 있으면 지원 가능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병무청(청장 기찬수)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특기병에 육군 ‘드론 운용 및 정비병’을 신설했다. 만 18~28세 이하의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드론 관련 학과에 1년 이상 재학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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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육군과 공군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특기병을 신설함에 따라 8월 말부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육군에는 드론 운용 및 정비병이 신설됐으며, 공군에는 △비파괴 검사병 △우주기상분석병 △기상슈퍼분석병 등이 신설됐다. 병무청은 “육군과 공군 전력의 첨단화와 과학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드론 운용 및 정비병은 전·평시 군사용 드론의 조작 및 운용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서 접수는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입영일자는 각각 11월 26일과 12월 17일이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이뤄진다. 서류심사 시 고득점 순으로 최종인원의 200%를 선발하고, 1차 및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서대로 선발한다. 총 배점은 서류심사에서 △전공학과(20점) △자격증(20점) △고교출석률(10점) 등 50점이 평가되고, 면접에서 50점이 평가된다(총 100점).

▲드론 운용 및 정비병 지원자격[표=병무청]
전공학과는 직접학과와 간접학과로 구분되며 배점도 다르다(직접학과가 2점씩 높음). 재학 연수에 따라 역시 2점씩 배점에 차이를 뒀다. 직접학과는 △드론학과 △드론응용학과 △드론과 △드론정보과 △드론기계과 등 ‘드론’이 포함된 학과를 가리킨다. 간접학과는 △무인항공기학과 △무인기공학과 △스마트무인항공학과 등 ‘무인항공기’가 포함된 학과를 말한다.
자격증의 경우,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20점을 받는다. 사설업체의 드론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현재 육군 전문특기병에는 △정보보호병 △소프트웨어개발병 △지식재산관리병 △속기병 △방송병 △군악병 등이 있다. 이 중 정보보호병은 육군본부·군단급·전방의 일부 사단에서 컴퓨터 정보보호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정보보호·정보보안·해킹방어 등 정보보호 관련 학과 전공자이거나 국내·외 정보보호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자면 지원할 수 있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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