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현직 중국 공무원이 직접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한다. 특허청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중국의 최신 지식재산권 제도와 실무를 현지 특허·상표 심판관, 법관 등이 직접 설명하는 ‘중국 지재권 전문 교육 과정’이 중국 베이징에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교육 과정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겪으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문제 해결 중심적인 지재권 교육 과정 개설을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2,200여건의 상표권 분쟁을 겪는 등 지재권 환경이 악화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재권 제도와 실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지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직 중국 공무원에 의한 현지 교육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중국의 지재권 전문 교육기관인 중국지식산권배훈중심(중국 지식산권국(특허청) 소속의 지재권 교육 전문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특별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 지재권 교육 과정은 △반부당경쟁법 개정 사항 △전리복심과 무효 제도의 절차·실무 △전리권 침해 행정처벌 및 법 집행 기준·사례 △상표 평심 실무 및 심리 표준 △지식재산권 민사 및 행정소송의 증거 입증 △전자상거래하의 지식재산권 보호 △2017년 지식재산권 10대 사례 해설 등 7개 주제로 진행된다.
교육은 전리복심위원회 왕린 부처장·북경시 지식산권법원 저우리팅 법관 등 현직 공무원이 직접 강사로 나와 중국 진출 시 필요한 지재권 법제와 실무 등을 소개하고, 지재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교육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도 매우 높아서 대·중소기업을 망라한 중국 진출 기업의 현지 담당자가 참여하고, 일부 기업은 국내에서도 직원을 보내기로 하는 등 호응이 매우 뜨겁다.
특허청 현성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현지 교육은 최근 급격하게 변화 중인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와 실무를 한눈에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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