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2015년 말부터 실시해온 ‘CCTV 성능 시험·인증 서비스’에 보안인증이 추가된다.
이 사업은 CCTV 업체간 장비 규격이 달라 상호연동이 되지 않았던 기업 등 수요처의 불편을 해소하고 CCTV의 객관적 품질 검증을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안전·재난 감시용 지능형 영상장비산업 육성 기반 구축 과제’의 일환으로 2015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것이다.
▲TTA의 CCTV 성능 시험·인증 서비스 웹페이지
TTA 시험인증 서비스를 위한 기술 규격은 글로벌 산업체 포럼인 온비프(ONVIF : Open Network Interface Forum) 표준에서 모호하게 작성됐거나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인해 장비간 상호연동이 보장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한 표준이라는데 의의가 있었다. 온비프 표준은 온비프 프로파일 S기반 영상보안 시스템 상호연동 규격을 가리킨다.
이렇게 제정된 표준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CCTV 관련 제조사와 수요처,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상호연동, IP 카메라, NVR(Network Video Recorder)에 대한 시험 규격을 개발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험인증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를 통해 제조사에서는 이 인증시험을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고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통합관제센터 등의 수요처에서는 타사 장비간 상호연동이 가능하고 고품질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마련된 시험규격은 ①영상보안 시스템 상호연동 TTA Verified 인증기준 ②영상보안 시스템용 풀-HD급 IP 카메라 TTA Verified 인증기준 ③영상보안 시스템용 NVR TTA Verified 인증기준 ④영상보안 시스템용 IP 카메라 보안 TTA Verified 인증기준 ⑤영상보안 시스템용 NVR 보안 TTA Verified 인증기준 ⑥영상보안 시스템용 통합관제시스템(VMS)간 상호연동 TTA Verified 인증기준 ⑦영상보안 시스템용 UHD급 IP 카메라 TTA Verified 인증기준 ⑧지능형 CCTV 영상분석 시스템 경보 기록 방법 등 8개다.
[자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이들 시험인증은 기업 및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수행하는 임의 인증으로 2018년 4월 현재 현재 인증 현황은 오른쪽과 같다.
TTA는 이같은 시험인증을 위해 영상보안 장비를 위한 별도의 시험환경을 구축했다. 시험실에는 IP 카메라 시험을 위한 측정용 암실과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SW) 등의 장비 및 시설, NVR 시험을 위한 RTSP 스트림 분석장비, PoE 지그, 기기간 상호운용성 시험을 위한 영상보안시스템 상호연동 시험기, VMS간 상호연동 시험시설, 보안기능 시험기 등 다양한 시험장비와 시설이 마련돼 있다.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방법
공공기관용 보안인증을 받으려면 인증 시험에서 모든 기준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TTA는 인증 기준과 시험 서비스를 처음 접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시험전에 개발지원 시험을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서비스다.
개발지원 시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인증시험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행되는 모의고사나 다름없어 개발지원 시험에서 미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TTA CCTV 성능 시험·인증 세부 내용
[자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Fail) 시험이 중단되거나 상황에 따라 시험이 종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증시험은 최대 2번의 기회만 제공된다.
세부 시험내용은 오른쪽 내용과 같으며, 인증기준 문서는 TTA에 요청해 이메일로 송부받을 수 있다.
시험 접수 방법과 자격
시험 접수는 TTA의 해당 시험 웹페이지에서 세부시험별로 신청할 수 있다. 3가지 세부 시험을 모두 진행하려면 3건을 각각 신청해야 하며, 인증시험 1건을 신청하면 3가지 세부 시험이 모두 포함된다.
[자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시험을 신청한 후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KC 인증서(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필증)를 TTA로 보내야 하며, 해당 서류는 국산 제조 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증빙 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시험의뢰업체(제조사)의 온비프 회원자격 자격도 필요하다. 온비프 회원 가입은 시험 필수 자격으로, 상호연동 시험에서 ‘ONVIF Conformance Test Tool’ 결과에 대한 현장 구동 및 결과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된다. ONVIF Conformance Test Tool은 온비프 회원에 한해 사용 자격이 있기에 요구되는 것이며 회원 등급은 상관이 없다.
이 시험 서비스는 정부 과제로 수행되는 것으로 조건부 무료로 시행되고 있다. 국내 중소 제조사의 경우 누적 진행건수 30건(2016년 1월 이후) 초과 또는 연 진행건수 6회(2018년 3월 이후)를 초과한 경우부터 비용(장비당 400만원)이 발생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누적 진행건수 20건(2016년 1월 이후) 초과 또는 연 진행건수 4회(2018년 3월) 초과분 이후부터 비용(장비당 600만원)이 필요하다.
외산 업체는 정상적으로 시험 비용(장비당 1,500만원)이 부과된다. 파생모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시험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 SW를 쓰는 모델에 대해서는 상호연동성, 보안 시험이 면제되고 장비에 대한 시험이 진행돼 인증비용이 절반으로 줄고 소요시간도 단축된다.
시험 일정이 확정되면 시료를 TTA에 전달하면 되며, 시험은 기본적으로 보안 기능과 일반 기능, 상호연동 파트로 나눠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시료(제품) 3대가 필요하다. 개발지원 시험에는 공공기관용 보안기능은 1~3일이며, 일반기능은 1일, 상호연동은 1일이 소요된다.
개발지원 시험에 각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 참여하면 Fail 결과와 대처방법, 디버깅 작업을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인증시험에는 최적의 경우 약 2주가 소요된다. 성적서/인증서 발급 등 행정 처리에는 추가로 1주가 필요하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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