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승차권을 현금으로 구입한 후 깜빡 잊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지난 5일부터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철도승차권을 구입한 당시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고객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방법은 5000원 이상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입했을 경우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후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홈페이지에 영수증에 표시된 발매일, 승인번호, 승인금액 등을 입력하면 된다.
현금계좌이체로 구입한 티켓리스 승차권(SMS티켓, 홈티켓, e-티켓)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유홍천 유통관리팀장은 “이번 현금영수증 발행제도 개선으로 승차권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사전에 요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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