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재해복구 시스템 운영 가이드와 전자금융 감독규정 3가지
[시큐리티월드 김경애] 최근 금융과 IT의 융합화로 인해 이용자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기도 하지만 예기치 못한 화재, 정전, 홍수, 해킹 등과 같은 각종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해 발생으로 온라인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보안성·안전성 측면에서 재해복구 시스템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재해복구 시스템 관련 전자금융 감독규정과 재해복구 시스템 운영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란 재해로 인해 중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전에 준비된 계획과 자원을 바탕으로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재해복구 관련법을 살펴보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재해복구센터 보안성심의) 등이 있다.
먼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를 살펴보면 첫째, 재해 및 외부 위해(危害) 방지대책을 수립·운용해야 한다.
둘째, 상시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며 상시 출입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전 등록자에 한해 허용하고, 그 밖의 출입자에 대하여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도록 하며 출입자 관리기록부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셋째, 상시 출입이 허용된 자 이외의 출입자의 출입사항에 대해서는 전산실의 규모 및 설치장소 등을 감안해 무인감시카메라 또는 출입자동기록시스템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출입문은 이중 안전장치로 보호하며 외벽이 유리인 경우 유리창문을 통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섯째, 천정·바닥·벽의 침수로 인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벽과 전산장비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이중바닥설치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여섯째, 적정수준의 온도·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습도 자료 자동기록장치 및 경보장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곱째, 케이블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전용 통로관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여덟째, 정전에 대비해 조명설비 및 휴대용손전등을 비치해야 한다.
아홉째, 집적정보통신시설(Internet Data Center : IDC) 등과 같이 다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승인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접근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열 번째, 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전산자료 보관실,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장소,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처리시스템 설치장소 등 중요 시설 및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해야 한다.
열한 번째,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는 국내에 설치해야 한다.
열두 번째,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
이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에 따르면 첫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절차 △백업 또는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복구계획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 △입력대행, 수작업 등의 조건 및 절차 △모의훈련의 실시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와의 비상연락체제 구축 △보고 및 대외통보의 범위와 절차 등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금융회사 등은 긴급한 상황에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에는 정보처리시스템의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지원인력을 확보·운영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반영돼야 한다.
셋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의 실효성·적정성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넷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전산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이하 행동매뉴얼)’을 수립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섯째,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자연 재해, 인적 재해, 기술적 재해, 전자적 침해 등으로 인한 전산시스템의 마비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섯째, 행동매뉴얼 또는 다섯째에 따른 비상대책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이 반영돼야 한다. 일곱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중앙처리장치, 데이터저장장치 등 주요 전산장비에 대하여 이중화 또는 예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여덟째, 금융회사는 시스템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해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인력을 구비한 재해복구센터를 주전산센터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구축·운용해야 하며, 복구목표시간은 3시간 이내(다만, 제10호의 금융회사는 24시간 이내로 한다)로 해야 한다. 아홉째,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재해복구센터로 실제 전환하는 재해복구전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재해복구센터 보안성 심의) 외
마지막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재해복구센터 보안성심의)’에 따라 재해복구센터 보안성심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을 신규로 설치·이전하거나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보안성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업무 이행지침’ 중 위기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재해복구센터 운영시 주 전산센터에서 발생한 위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리적 거리에 재해복구센터가 위치해야 하며, 재해복구센터에 설치되는 시스템의 성능 및 운영 인력은 금융회사의 비상시 업무처리가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
재해복구계획 수립
그렇다면 재해복구계획 수립 및 재해복구 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보안원에서 발간한 ‘금융회사 재해복구센터 구축, 운영가이드’에 따르면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려면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복구센터를 구축, 재해복구센터를 운영·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영향분석, 재해복구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업무영향분석은 일반적으로 업무현황 조사, 업무중요도 분석, 핵심업무 선정의 절차로 진행된다. 업무현황은 정보처리시스템 기반 업무를 대상으로 업무명, 구분, 설명, 정보처리 시스템, 담당부서, 설문 응답자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이와 함께 업무기능 분류, 영업기회 손실, 고객이탈, 재무적 손실 예상금액 등 업무중요도 분석에 적용될 평가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업무중요도는 업무현황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정성적·정량적 평가지표를 통해 산출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의 선정 및 가중치 부여는 각 금융회사의 업무 특성 및 환경 등을 감안해 반영할 수 있다. 핵심 업무의 대원칙은 대고객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각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는 업무중요도 분석결과와 함께 다음의 선정 고려사항을 반영해 정할 수 있다.
재해복구목표 설정은 업무영향분석에 따라 선정된 핵심 업무에 대해 목표복구시간(RTO), 목표 복구시점(RPO), 목표복구수준(RLO) 등의 재해복구목표를 정한다. 핵심 업무의 목표복구시간은 재해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지정된 금융회사는 3시간 이내(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24시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재해복구센터 구축
재해복구센터 구축은 재해복구센터 위치를 선정하고, 구축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정보처리 시스템 성능 결정, 보호대책 적용, 운영인력 구성 등을 해야 한다. 재해복구센터의 위치는 주 전산센터와 동일한 광역재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30km 이상의 원격지에 구축하도록 권고하며, 재해 발생시 영향을 받지 않는 적절한 지역에 구축하는 등 사전에 수립된 재해복구계획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재해복구센터는 주 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의 구성방식에 따라 주 전산센터 재해복구센터, 상호복구 전산센터, 분산처리 전산센터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해복구센터 정보처리시스템, 전산자료, 단말기 등에 대한 보호대책은 주 전산센터에 적용된 보호대책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한다.
물리적 보호대책은 출입통제장치, 출입기록, 주요 정보처리 시스템 보호, 중앙감시실, CCTV, 경보장치, 상근 경비원 등을 배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력 및 관련 설비 보호, 축전지 설비, 자가발전 설비, 항온항습기, 방호성, 유리창문 설비, 방재성, 소방시설 등이 구축돼야 한다.
재해복구센터 운영인력은 재해복구센터의 구성방식, 재해복구 범위, 재해 복구목표 등에 따라 상이하게 요구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해 발생시 실제 업무 처리가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
재해복구센터 운영·관리
재해복구센터 운영관리는 재해복구센터 운영방식, 운영조직 및 역할 정의, 재해복구 절차 마련,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시, 재해복구센터시 운영해야 할 고려사항 등을 살펴봐야 한다.
재해복구센터 운영방식은 일반적으로 자체운영, 상호운영, 공동운영, 위탁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해 발생시 운영조직의 구성은 크게 재해복구 관리조직과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복구 등을 담당하는 기술조직으로 구분한다. 재해복구 절차는 일반적으로 사고접수, 재해선포, 복구활동, 복귀 및 재해 상황 종료의 단계로 구성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환경 및 특성을 반영해 재해복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재해복구 전환훈련은 가상의 재해 발생을 가정하여 재해복구계획 및 복구절차의 적절성, 재해복구센터로 업무전환 가능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다. 재해복구센터 운영 고려사항으로는 재해복구 변경사항 확인, 재해복구센터 유지보수 및 형상관리, 재해복구 역할 교육, 재해복구센터 보안관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19호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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