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영상정보가 너무도 많이 생성되는 것에 반해 그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례로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하게 방범 CCTV 영상을 사고파는 거래시장이 형성되고 있지만, CCTV 영상정보의 관리등급 제도나 접근권한 체계가 정립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영상정보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과 관련 세부지침은 일반적인 문자기반 개인정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해 CCTV 영상정보가 사적으로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어느 장소에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영상방범에 대한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유관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법 취지에 부합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영상정보 보호관리 예산의 우선순위를 미루거나 그 검토를 미루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영상정보 오남용행위 감사 시스템마저도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영상관리 솔루션 분야의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는 반면, 영상자료의 관리는 그렇지 못해 이미 여러 경로로 개인영상정보가 유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전달, 출력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영상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관심과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에 다양한 노력
개인영상정보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공공영상정보 오남용 방지 협의회다. 협의회는 현장 관리자와 각계 전문가들에 의해 구성되어 공적영상정보 관리의 합리적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의 신뢰형성과 공적영상유출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 공공영상정보 오남용 방지 협의회 구성 목적
△ 영상정보 오남용 피해 사례 확보(모집, 수집)
△ 영상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술 기반 마련 및 표준화 협의(국제기술교류 / 세미나)
△ 효율적인 CCTV 통합 관제 운용 방향 제시
△ 영상정보의 올바른 활용 방안 제시
△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
또한, 행정안전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지침을 보완하기위해 여러 분야에서 문제의식을 가진 담당자들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으로 VPMS(Video Privacy Management System)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역시 이러한 노력중의 하나다. 본문에서는 이런 VPMS를 적용해 개인영상정보 관리를 하고 있는 2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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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방재 안전관리 분야 : 투명한 영상운영 관리 프로세스를 통한 신뢰형성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 지역에서는 CCTV 카메라를 비롯한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같은 예기치 않은 운영관리상의 문제와 영상유출에 따른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어 이미 2010년부터 VPMS를 현장에 적용해 영상운영 업무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 목적 : 연예인, VIP, 일반 방문자와 문화재 지역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 전통한옥이나 고택 거주자가 누군가에 의해서 감시받고 있다는 피해의식 발생
△ 민속마을이나 문화재 지역에 온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의 사생활 노출 위험 증가
● 적용
△ 영상방범 설비 구축을 위한 사전설계에 반영
- 제주 전지역, 안동, 아산, 울릉도, 강화도, 합천, 영양 등
△ 영상보안 관리계획을 문화재 안전관리 지침에 포함(합천해인사)
● 의미
△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의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기본 감사관리 인프라 설비로서 문화재 방재안전관리 및 사적지 치안활동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을 부각
△ 영상정보 취급에 대한 관리자 인식 향상과 안심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신뢰확보
CCTV 통합관제센터 : 영상관제 업무에 대한 정량적 상시 모니터링과 적절한 통제
최근 설치되는 대부분의 CCTV 카메라가 HD급 고화질로 업그레이드되어 개인 식별능력이 월등히 높아지면서 이와는 반대로 공공시설이나 서비스 시설에서 개인영상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영상 관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해 기술적으로 관리·통제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u-제주통합운영센터에서는 사회안전망으로 구축된 CCTV를 구축 목적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활용을 위해 공적영상관리업무 간에 영상정보유출 방지 여건을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지 정량적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적절한 제한과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VPMS를 활용하고 있다.
공적 영상정보를 운영하는 현장에서는 영상 관리자의 유출 및 사적활용과 외부 해킹에 의한 유출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민원처리업무 절차상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와 그 이외의 전반적인 생성→활용→삭제 절차에 대한 이력관리가 중요하다. 전라북도 익산시의 CCTV 통합관제 사업에서는 VIAAS(Video Information Abuse Audit System)를 채택해 영상관련 시스템의 실시간 장애관리를 통한 저장회피방지와 오남용 감사를 위한 업무이력관리를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서는 사회안전망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의 자리매김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기본 요소로서 영상정보보보관리 전용 시스템을 도입의 검토가 확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방범 관리 수준이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필히 겪어야하는 기술적 공감대 형성의 요건이며, 관련법이 현장 맞춤형으로 구체화되는 사회적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대형 호텔의 객실영상 관리분야, 병원 의료영상 관리분야, 주차장 영상관리, 금융기관 창구 영상관리, 목욕탕 및 헬스장 공공영상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확대 적용되어 방범 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게 될 것이다.
<글 : 원 병 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81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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