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구글코리아에 국내법 적용 방침 밝혀
정보통신부가 구글코리아에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성인인증 절차, 금칙어 설정 등 국내 포털 포털사이트와 동일한 법적 책임과 검색을 통한 청소년 유해물 노출에 대한 차단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구글코리아가 우리나라 시스템을 도입하는 현지화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4월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해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성인인증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구글코리아가 검색로봇을 통해 수시로 요약정보를 수집하고 서버에 일정기간 저장함으로써 검색 효율성을 높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검색을 통한 청소년 유해물 노출 가능성에 대해 차단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통부는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에 따라 성인인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며 “구글코리아는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의 형태로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자체 서비스를 다양화 하고 있으므로 국내법에 명시된 금칙어 설정 등 자체적인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오는 4일 구글본사의 성인인증절차 도입을 이행할 수 있는 아태지역 제품 수석자문이 정통부를 방문해 관련 방침을 전해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최근 구글 노트북,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작해 국내 인터넷 포털 순위에서 프리챌을 제치고 10위권에 진입한 바 있다.
또한 이원진 전 어도비코리아 지사장을 구글코리아 대표로, 조원규 전 새롬기술 창업자를 연구개발(R&D)센터장으로 임명하는 등 체제 정비를 마무리 했으며, 본사 경영진이 한국을 잇따라 방문해 한국 지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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