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시계나 손목시계 위장한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 등 촬영하기도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약 2년 반 동안 위장형 카메라를 중국에서 대량 수입하고 8억 원 상당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로부터 위장형 카메라를 구입한 뒤 모텔이나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이들도 함께 검거됐다.

▲위장형 카메라 등 경찰이 압수한 피의자 물품 및 영상[자료=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제공]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적합인증’ 및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 3,568개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7억 9,000만원 상당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홍모씨(41세, 남) 등 수입·판매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위장형 카메라는 전파법상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고 카메라 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 일당에게서 위장형 카메라를 구입한 뒤 모텔이나 화장실에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성관계 장면 등을 14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박모씨(36세, 남) 등 4명도 함께 검거됐으며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이 불법 촬영한 영상의 피해자는 모텔 투숙객 50쌍을 포함해 총 120명이다.
경찰이 압수한 위장형 카메라는 총 78종 169개로, 벽걸이시계, 탁상시계, 손목시계, 안경, 거울, 휴대전화, 화재경보기 등으로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박모씨는 홍모씨로부터 구매한 탁상시계형 위장카메라를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 객실에 설치해 2016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투숙객(50쌍)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피의자 이모씨(34세, 남)는 홍모씨로부터 손가방형 위장카메라를 구입한 뒤 클럽 등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 시 이를 촬영,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62회에 걸쳐 1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경찰은 박모씨와 이모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피의자 조모씨(36세, 남)와 김모씨(38세, 남)는 홍모씨로부터 손목시계형 위장카메라를 구입해 성매매업소에서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거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35회에 걸쳐 7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일명 ‘몰카(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는다.
경찰은 “위장형 카메라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국내법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카메라가 대량 수입·유통되고 불법 촬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릴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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