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신청 수가 331건으로, 하루에 11건 꼴이었습니다.(6월 말 기준) 그 동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피해가 있었거나 피해를 우려한 국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의 신청들이 있었을까요?
보이스피싱 등 재산 피해 약 57%, 생명·신체 피해 약 15%, 가정폭력 등 기타 28% 등 실제 재산상의 피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융 사기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 매체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모 씨는 누군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자신의 명의를 훔쳐 휴대전화를 개통해, 통장에서 3만원 정도가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신사 쪽에 확인하니 본인 이름으로 휴대전화 7, 8대가 가입되어 있었고, 소액결제까지 밀려 있었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는 신청자도 있습니다. 만나던 남성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남성이 신상 정보를 알고 있어 불안감에 일도 할 수 없고, 일상생활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제 피해가 있는 심각한 문제 외에 사유를 증명하지 못한 신청자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 달라고 하거나, 생년월일을 변경해 달라고 문의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실제 입은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증 자료를 확보해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유수현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