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기대
[보안뉴스 권 준 기자]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 어떤 경우에,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 본격 시행을 하루 앞두고 주요 궁금증을 Q&A로 정리해 봤다.

[사진=iclickart]
Q. 주민번호를 바꾸고 싶다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민번호를 바꾸고 싶다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으로 피해를 봤거나 폭력·협박 피해자들의 경우 보복범죄가 우려될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Q. 주민번호 변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입증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입증자료로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유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메일 등을 첨부하거나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우 녹음한 통화 내용 등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주민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나요?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각하와 기각(변경 불가), 인용(변경 가능)의 3가지로 받게 됩니다.
Q. 어떤 경우에 주민번호 변경이 불가능한 건가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경 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Q. 주민번호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이 났을 때 이의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주민번호 변경이 확정되면 얼마나 많이 바뀌게 되나요? 그리고 신분증 등은 모두 직접 바꿔야 하나요?
변경이 허용되면 주민번호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여섯 자리가 바뀝니다. 신분증은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건강보험 등의 정보는 정부·공공기관끼리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되어 자동 변경이 가능하지만, 은행, 통신사 등의 민간기관에는 직접 바꿔야 합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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