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 정부의 전향적인 개인정보 활용 정책 필요
[보안뉴스 성기노 객원기자] IT 업계에서 개인정보는 양날의 검과 같다.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 개인정보를 유용하게 산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비식별이라는 전제가 붙지만 그 활용도는 실로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상반되는 이슈를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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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가 우선이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비식별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 또한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개인정보보호뿐 아니라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IT업계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KISA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정보를 결합하는 서비스 등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적인 추세는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와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의 활용으로 그 패러다임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선진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5월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제정했다. 이는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 등 법 위반 시 기업에게 연 매출의 4%까지 과징금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익명정보나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담고 있다. 미국도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를 마련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비식별 정보 활용 근거도 마련한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 2015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익명가공정보 규정을 신설했다.
국내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IT를 기반으로 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 조치 허용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으로, 일정 부분 정부의 책임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대형 유출사고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 보호 대상이지만 활용도에 따라 새로운 블루오션이 만들어지는 게 더 이점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과감한 정책적 전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KISA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약 10만개에 해당하는 중요 사이트는 5년 주기로 집중 점검, 전체 200만개 개인정보 처리자는 10년 주기로 전수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휴·폐업으로 인해 연락이 안 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사이트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임시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제도의 필요성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또한, 웹 취약점 점검을 대규모 사이트는 연 2회 이상, 중소 사이트는 연 1회 이상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면 당연히 개인정보 활용의 장은 마련된다. KISA는 앞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회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는 했지만 내용이 조금씩 달라 통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현재 ‘비식별조치’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KISA의 입장이다.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개인정보도 보호가 우선이지만 최근 세계의 추세는 그것의 다양한 활용에 더 방점이 찍히고 있다. 개인정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격한 보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양날의 칼이지만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셈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개인정보 활용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기노 객원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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