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성기노 객원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그 타깃이 젊은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2천922건 중 74%(2천152건)가 20∼30대 여성의 피해 사례였다. 이들의 피해액도 전체 247억원 가운데 71%(204억8천500만원)에 달했다. 같은 연령대 남성의 피해 건수는 233건, 피해액은 19억1천만원으로 약 10분의 1 수준이었다. 왜 이토록 젊은 여성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일까.
먼저 여성들의 경우 범죄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나 상식이 남성들에 비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성들의 경우 사회현상에 관심이 많고 보이스피싱 등의 사례도 술자리 등에서 자주 공유되는 것에 반해 여성들은 주로 취미나 육아 등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대한 상식이나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검찰 등을 사칭한 전화를 받을 경우 남성들은 일단 의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데 비해 여성들은 검찰 사칭 말을 듣자마자 긴장을 하며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 특히, 사기범들은 젊은 여성과 통화 도중 ‘범죄 연루’, ‘구속영장 청구’ 등을 언급하며 압박하면 상대방이 크게 당황할 뿐 아니라 현금 전달 현장에서 사기임이 들통 나도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여성들의 피해가 더 큰 것은 남성보다 사회에 빨리 진출하고 자금 적금 등을 더 알뜰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목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더 높다. 이렇게 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목돈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보이스피싱의 주 타깃이 될 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더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 계좌가 명의도용이나 범죄에 이용돼 피해가 우려된다고 속인 뒤 “국가에서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주겠다”며 계좌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이렇게 되면 여성들은 대부분 그 말을 사실 그대로 믿고 마치 무엇에 홀린 듯 범인들의 수법에 순순히 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통화를 끝내고서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전달책을 직접 만나 현금을 넘겨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피해금 환급조차 불가능하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20∼30대 여성의 고액 현금인출 요구가 있으면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 안내를 강화하도록 각 금융회사를 지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이같은 수법과 사기범 목소리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어떤 경우에서든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계좌이체 또는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일단 범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해준 뒤 무조건 해당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검찰, 경찰 등이 직접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성기노 객원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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