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최근 개봉한 영화 ‘원라인’은 불법 금융사기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영화 상에서는 2000년 중반에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작업 대출’을 소재로 다루고 있지만 최근에도 유사한 금융사기는 진행 중이다.

▲ ‘원라인’ 포스터(출처: 네이버 영화)
영화에서 소개되듯 최근 불법 금융 광고에서는 우선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맞춤 신용 대출’ ‘누구나 당일 대출 승인’ ‘급전 대출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저신용자 등의 취약계층을 유인한다.
하지만 영화에서처럼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나 소득 확인 서류 등을 위·변조해 대출받는 행위는 대출사기로 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경우 대출받을 사람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대출 시에는 대출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확인 방법은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가능하다.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일수 전단지, 명함 등을 통한 대출 광고는 불법 사금융 업체이므로 절대 이용하면 안 된다.
만약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s1332.fss.or.kr)의 서민대출안내 코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www.koreaeasyloan.com) 맞춤대출 신청을 통해 본인의 소득 및 신용 수준 등에 맞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 등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 상품을 상담받는 것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대출을 대가로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출 전환’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대출중개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고 대출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코너나 각 금융협회로 적극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상 불법 금융 광고 피해 신고 상담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 내선 3번)로 연락해 제보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로 제보하면 된다.
한편, 법정 최고 이자율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채무 변제를 완료했음에도 사채업자가 고금리 이자의 변제를 요구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낼 때 피해자들은 증거 부족으로 이자율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 계약 시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