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 A사 박모 과장은 최근 거래 중인 바이어로부터 변경된 계좌로 대금을 입금했으니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계좌를 변경한 적이 없었던 박 과장은 상황을 파악한 결과, 아프리카 해커가 이메일을 해킹해 자기 계좌로 입금하도록 꾸몄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바이어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을 하려 했지만 대금은 이미 인출된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바이어는 대금을 보냈으니 책임이 없다면서 A사의 자작극 가능성까지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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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역사기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한국무역협회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 사기 예방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에 대해 발표하면서 거래당사자 간 메일을 해킹해 무역대금을 제3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스캠(SCAM)’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메일 서비스 기업들이 해외 접속 차단 등의 예방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완벽한 방어가 어려운 만큼 보안 프로그램 설치 사용 의무화, 거래당사자 간 전화를 통한 계좌 상시 확인, 신용장(L/C) 방식으로 대금지급 방식 변경 등을 실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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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에서는 전문변호사가 각종 수출입계약서, 각종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무역업체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무역사기의 법률적 대응방안으로 손해의 공동부담 요청, 수출입계약서 작성시 분쟁해결 조항 삽입, 국제중재, 대금결제 계좌 변경 불가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대중국 대금결제 리스크에 대해서 중국 수출입대금의 미회수 사례, 중국내 한국 상품 전용 매장을 통한 사기, 수입상 구좌 변경을 이용한 사기 등을 소개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과 거래할 때는 중국공상행정관리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국 회사 실체를 확인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역협회 김학준 회원지원본부장은 “최근 무역사기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일상적인 사전 대비와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나아가 최근 자국 위주의 보호무역 조치들이 우려되는데 이런 시기에 무역업계가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캠페인과 설명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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