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손승우 단국대 교수, 김성원·유현우 단국대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 석사과정] 지식기반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과학 기술과 산업의 발달, 기술의 수요 증가로 국제 무역의 패러다임 또한 물자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술이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은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교육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국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대외무역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사업법’, ‘원자력안전법’ 등 여러 법률로 기술의 수출통제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국가핵심기술’과 대외무역법에서의 ‘전략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다. 이 두 기술은 적용 대상이 기술이라는 점,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주무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하며, 통제의 절차와 체계도 유사하다.
현행 법률에서 기술 수출통제(Export Control)에 대한 별도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대외무역법 등에서 운용되고 있는 수출통제를 통해 기술 수출통제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국내의 기술 수출통제는 크게 두 가지 법률에 따라 규율되는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국가 R&D 기술)을 얻거나 신고(민간 R&D 기술)를 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1조).
대외무역법에서는 산업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정·고시(법 제19조 제1항)하도록 하고, 지정·고시된 물품 등(이하 전략물자)을 수출하려는 자에게 수출허가(법 제19조 제2항)와 상황허가(법 제19조 제3항) 등의 수출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원자력안전법과 방위사업법, 남북한교역법 등을 통해 원자력 관련 기술과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기술 수출통제 배경
국내에서는 1992년 전략물자 등의 수출통제 체제를 도입했으나, 국제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전략물자 등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체계를 마련해 관리했다. 국제 수출통제 체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9년 11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공산국가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만든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를 연원으로 한다.
그 외에도 국제적인 분쟁이나 대량살상무기 등의 제작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비확산협약과 수출통제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국제 비확산협약에는 핵비보유국이 새롭게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약인 핵비확산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이 있다. 이 조약은 핵보유국 내의 핵무기 증가, 핵무기 기술 발전 및 핵 실험,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무기와 기술 양도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에 관하여 생물무기금지협약(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과 화학무기금지협약(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이 있는데 두 협약은 각각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생물무기의 완전한 폐기, 화학무기의 생산·비축·개발을 금지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의무사항을 협약 당사국에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련 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해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비확산협약과 기술의 수출통제를 위한 국제적인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고 있고,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에 대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에 규정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vs. 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개념을 정의해 기술에 대해 수출통제를 하고 있다. 그 목적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와 산업기술의 보호를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안전보장,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조).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법 제2조 제2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법 제9조 제1항)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기술을 말한다(법 제9조 제4항).
다른 법률 내에 유사한 성질의 개념으로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방위산업기술’, 방위사업법의 ‘핵심기술’, 군사기밀보호법의 ‘군사기밀’, 형법·국가보안법의 ‘국가기밀’ 등이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위의 기술들에 비해 산업적 경제적 의미가 강하게 함축돼 있으며,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볼 때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 관련 제품 및 국내에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방산제품에 내재돼 있는 관련 산업기술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2013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58개 기술로 구성됐으나, 2016년말 신규 지정·고시를 통해 9개 분야 총 61개 기술로 수정했다.
전략기술
현행 법률에서 ‘전략기술’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는 폐기된 구(舊) 기술개발촉진법에서는 ‘전략기술’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 및 기술의 수출 통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가 전략물자의 개발·제조·사용 및 저장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이중용도 기술로서 (구)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기술”로 정의했다.
현재 관계 기관에서도 ‘전략기술’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관련 ‘별지3’에 수록된 전략기술의 범위를 살펴보면 현재 제품기준 1,404개, 기술기준 1,405개의 기술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외무역법에서도 전략기술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한다(법 제19조). 또한, 2014년 1월 31일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는 전략기술의 이전에 관해 “대가의 수취와 관계없이 전략기술의 해외 이전은 물론, 국내 외국인에게로의 단순 정보 전달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전략기술의 이전 개념을 확장했다. 이는 종래부터 기술 수출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던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략기술 무형 이전의 개념이 우리 법에서도 적용됐기 때문이다.
주무기관은 산업부
우리나라는 1992년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3년까지는 전담조직 없이 산업부 수입과 내에서 직원을 배정해 전략물자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수출주도형의 국내 산업구조, 수출 품목 중 상당 부분(약 30%)이 전략물자에 해당하고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2003년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면서 전략물자 등의 통제에 Catch-all 방식(수출자에게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용도 및 수요자 확인의무를 부가하는 상황허가 제도)을 도입해 국제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기준에 합치시켰고, 2004년에는 수출허가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에 전략물자통제과를 신설했으며 2005년에는 조직을 분리해 전략물자제도과 및 전략물자운영과로 확대 증편했다.
이후 국내의 수출통제 제도에서 수출통제 법령의 적용 대상 문제, 외국 기업에 의한 국내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 절차를 통한 기술 유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2007년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제정했다. 국내의 기술 수출통제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대외무역법으로 이원화돼 있다.
이 외에도 관련 기술의 특징이나 범위 또는 국제 조약 등에 따라 특수한 법령으로 기술 수출통제를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을 달리하고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대외무역법은 산업부에서 관할하며 각 소관업무 심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전략물자관리원이 담당한다. 이밖에 방위사업법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국방부, 이밖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상부에서, 북한과 관련한 부분은 통일부에서 관리한다.
부정 수출 벌칙조항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막기 위한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14조).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법 제11조 제1항), 이를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법 제14조 제5호)와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에게 이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1조의2 제1항).
그리고 외국인에 의하여 해외 인수·합병 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바로 산업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법 제11조의2 제2항),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법 제14조 제6호)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벌칙조항에서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위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6조 제1항).
승인을 얻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36조 제2항). 금지행위를 위반해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법 제36조 제4항).
전략기술
대외무역법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처럼 전략물자(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금지행위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벌칙조항에서 위반 행위를 규제한다. ①전략물자 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전략물자 등을 수출허가를 받지 않거나 ②수출,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상황 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수출,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경유 또는 환적 ③중개 허가를 받지 않고 중개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경유·환적·중개하는 물품 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3조 제1항).
또한, 제5조의 ①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했거나 ②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 ③상황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대상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④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지 않고 경유 또는 환적하거나 ⑤중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개한 경우 ⑥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허가·상황 허가·경유 또는 환적 허가·중개 허가 등을 받은 자 ⑦수출과 수입의 가격을 조작, 조정명령을 위반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경유·환적·중개하는 물품 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53조 제2항).
[글_ 손승우 단국대 법학과 부교수, 김성원·유현우 단국대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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