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금감원은 최근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총 1,027건의 대포통장 신고가 접수(전년 대비 143% 증가)됐으며, 이 중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건에 대한 신고가 579건으로 전년 대비 283% 급증했다. 다음으로 구직 사이트를 이용한 통장 모집 광고에 대한 신고(143건), 보이스피싱 피해 시 송금한 통장에 대한 신고(115건) 순이었다.
대포통장 근절 대책 등으로 신규 계좌 발급이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날로 지능화되고 대담해진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 2016년 중 대포통장 모집 광고 주요 사례
① 주류회사 등을 사칭,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 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 - 통장 양도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고 기망해 돈까지 편취하는 신종 수법도 발생
② 구직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게시,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임대 시 일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사례
③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사기범이 준비해주는 서류로 법인 대포통장 개설을 도와주면 개당 7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사례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포통장 신고를 받고 있으며,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금감원에 신고하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수사 참고 자료 등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대포통장 광고 발견 시에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대포통장 신고)나 전화(국번 없이 1332, 내선번호 3)로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해 우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통장 매매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최장 12년 동안 금융 거래 시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 가입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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