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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미래, 핀테크·VR·AI 빗장 푼다

2017-02-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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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규제혁신’ 방안 발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미래로 불리는 3가지 아이템의 성장을 가로막던 족쇄가 풀렸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미래부, 문체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인공지능은 제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가·기업은 인공지능을 통한 혁신 및 성장 모멘텀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가상현실도 콘텐츠 이용행태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관련 HW·SW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는 ‘Pay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 금융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인공지능 분야 규제혁신
2016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 이어 2017년에는 ‘(가칭)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추진하고, 핵심 제도이슈에 대한 정비 방향을 제시한다.

△(가칭)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 추진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가칭)지능정보사회 기본법‘으로 개정한다. 지능정보기술·사회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방향 제시·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데이터 재산권의 보호 및 가치 분배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를 위한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핵심 법제도이슈 관련 정비방향 제시
인공지능의 안전성, 사고시 법적책임 주체, 기술개발 윤리 등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법제도 이슈와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 지능정보사회 관련 핵심적 제도이슈 및 개선방향

가상현실 분야 규제혁신
가상현실에서는 개발부터 창업까지 성장단계별 규제혁신을 통해 가상현실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VR기기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VR 게임제작자의 탑승기구 제출 부담 완화
신규 VR 콘텐츠 등급 심의 때마다 탑승기구까지 제출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해 PC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탑승기구 검사를 면제한다.

△VR 게임기기 안전기준 마련
탑승형 VR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게임법에 VR 게임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VR 게임 이용자 안전을 확보한다.

△불합리한 시설 규제 개선
사행성 콘텐츠와 음란물의 이용방지를 위해 PC방은 칸막이 높이를 1.3미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용자 보호(몸 동작으로 인한 충돌방지)를 위해 높은 칸막이가 필요한 VR 체험시설은 예외로 인정한다.


▲ VR 분야 규제 개선

△VR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내에 음식점 등이 동시 입점할 경우 한 개의 영업장으로 보아 단일 비상구 설치를 허용한다.

핀테크 분야 규제혁신
전통금융업 위주의 현행 규제를 혁신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통화의 건전·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핀테크 기업 단독 해외송금 서비스 운영 허용
핀테크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소비자의 송금수수료 부담 절감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P2P 대출계약시 소비자의 비대면 계약내용 확인방법 확대
대출계약시 소비자의 계약내용 확인 방법을 ‘직접기재’, ‘공인인증서’, ‘음성녹취’ 외에 ‘영상통화’를 추가로 인정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P2P 대출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규제 완화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장 방지를 위해 도입한 총자산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배 이내 자산운용)가 영업특성이 다른 P2P 영업에 일괄 적용되지 않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 핀테크 분야 규제 개선

△로보어드바이저 상용화 지원
알고리즘 기반의 금융자산 관리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는 안정성·유효성 테스트를 거쳐 올 상반기에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한 세부방안(모집·심사 기준 등)을 발표하여 1차 테스트베드(2016년 10월~17년 4월) 운영 중이며, 대고객 서비스도 올해 5월까지 출시할 예정이다.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기준 명확화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능 요건을 명확히 했고 핀테크 업종에 대한 기술보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이용 활성화
지난해 오픈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조회 가능한 계좌종류를 확대하고 주문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API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 로보어드바이저와 핀테크 규제 개선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사회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가 중요하며,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제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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