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올해부터 납치나 강도 등 강력범죄가 발생해 112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이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바로 입수해 보면서 출동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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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플랫폼 도시 안전망 서비스 개요도(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방범과 교통 등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U-City 플랫폼’을 올해 6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면서 플랫폼에 5대 도시 안전망 연계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U-City 플랫폼은 CCTV와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과 지리정보 시스템(GIS) 등 지자체의 도시 관련 각종 정보망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13년 개발돼 작년까지 원주와 광양 등 4곳에서 운영됐다.
국토부가 이번에 보급하는 U-City 플랫폼에는 작년 대전 도안지구에서 시범 운영된 사회 5대 안전망 연계 서비스가 추가됐다.
5대 안전망은 ①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②112 긴급출동 지원 ③119 긴급출동 지원 ④긴급재난 상황 지원 ⑤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노인 등) 지원 등이다.
납치나 강도, 폭행 사건이 발생해 112 신고가 접수됐을 때 U-City 플랫폼이 담당 경찰관에게 주변 CCTV 영상과 범인 도주경로 등을 제공하게 된다. 화재나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소방관에게 실시간 현장 영상과 교통소통 정보가 제공돼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된다.
아동이나 치매환자, 독거노인 등에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U-City 플랫폼이 통신사에서 사진이나 위치정보 등을 받아 경찰 등 관계 기관에 넘겨준다.
국토부는 다음달 17일까지 U-City 플랫폼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최종 선정은 같은 달 28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2017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 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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