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범정부 핵심사업을 중점 관리하는 ‘AI 기반 지능형 정부를’ 구현해 CCTV와 모바일·사물인터넷(IoT) 기술의 융합을 통한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을 제정해 디지털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비하기로 했다. 전국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을 총괄하는 행자부 김회수 지역정보지원과장을 만나 내년도 사업방향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Q.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010년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 사업을 시작할 당시 1년간 해당 업무를 담당했었고, 지난해부터 다시 관련 업무를 맡았습니다. 2010년 이전부터 통합관제센터 사업이 추진됐지만, 당시 유영철, 강호순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론이 모여 기획재정부로부터 200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는 전국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2018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7개 지자체에 대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과 2018년도 사업에 따른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에는 110억 원이, 사업 계획 수립에는 1억 8,0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Q 새로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통합관제센터의 지능화’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통합관제센터는 1인당 관제할 CCTV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1인당 관제할 CCTV 수는 50대가 적정치인데 혼자서 100대가 넘는 CCTV를 관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죠. 이로 인해 관제요원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졌습니다. 지자체도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나온 대안이 지능형 관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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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지자체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관제인력 유지입니다.
2016년 말 현재 전국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CCTV의 수는 17만 4,393대이나 관제요원 수는 3,612명뿐이어서 3교대로 1인당 평균 145대의 카메라를 관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CTV 수는 2014년 8만 8,117대에서 2015년 13만 1,728대로 49.5%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관제 인력은 2,790명에서 3,180명으로 14%만 증가했습니다. 적정 관제를 위해서는 6,852명의 관제요원이 추가돼야 하며 인건비로는 연간 1,644억 원이 더 확보돼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행자부는 ‘지능형 CCTV 관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의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물리적인 육안 관제를 기반으로 한 1단계 사업이라면, 지능형 관제는 그 후속인 2단계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2018년 시작될 사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신지요.
ISP 수립 작업을 통해 올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능형 관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우선, ISP를 통해 지능형 CCTV 관제 서비스 현황을 조사·분석해 수준을 진단한 후, 서비스 모델과 구축 방안, 서비스 신뢰성과 운영 안전성 확보방안을 수립하려 합니다. ISP 사업은 2월중 완료될 예정으로 현재 용역 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때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효과도 항목별로 집계됩니다. 범죄 검거율,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시민 안전 조치 등이 수치화되는 것으로 통합관제센터 구축 효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점차 CCTV가 안전 허브(Hub)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위험 신고를 받는 첫 번째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CCTV와 안전벨, 비콘 등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를 통해 위험 신고를 할 수 있고 통합관제센터에 보고 조치를 할 수 있어 지능형 관제 시스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지능형 관제는 아직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지자체에서는 이상행동, 자동인식 추적, 어린이 안전 등 지능형 CCTV를 자체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인식 오류 등으로 활용성과 만족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전체 CCTV 17만 4,393대 중 9,215대(4.78%)가 지능형 CCTV로, 현재 활용되는 것은 이 중 9,065대(98.38%)입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 해외에서는 CCTV 기반 도시 안전 관제 모델이 개발돼 적용 시도 중으로 시장 규모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뉴욕시경이 마이크로소프트와 DAS(Domain Awakeners System)를 개발해 CCTV와 눈, 911 응급 전화, 각종 센서 등을 연계한 도시안전관제(City Surveillance) 모델을 시험 중입니다.
Q. 이 사업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지능형 CCTV 사업과의 연관성은 없습니까.
미래부가 연구개발 지원 중인 지능형 CCTV 산업 육성과 지능형 관제 사업은 별도이나, 미래부로부터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한 CCTV 산업 육성 제안을 받아 함께 시너지를 낼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산업육성과 국민 편의 도모는 시차가 있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Q.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CCTV 통합관제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관련 법 제정 계획이 있는지요.
지난해 12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이 마련돼 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됩니다.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이 개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되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막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사항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단체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또한, 업무 목적의 촬영인 경우에도 반드시 촬영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Q. 국가기술표준원에서 CCTV와 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한 국내표준을 제정한데 따른 변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가 표준은 강제성이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만, 지자체가 국내외 표준을 통합관제센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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