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블랙박스에 찍힌 내 모습?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

2016-12-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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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원치 않게 찍힌 영상 삭제요구 쉬워진다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CCTV와 블랙박스 등에 촬영된 영상이 본인 의사에 반해 공개되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영상정보 침해를 막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법제화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영상기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막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종 필수 조치사항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로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만 보호하고 있지만, 제정안은 블랙박스와 웨어러블 카메라, 스마트안경, 무인기(드론) 촬영 등 모든 영상정보 처리기기로부터 권리를 보호한다.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취미와 동호회 등 사적 목적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적용을 제외한다.

원치 않게 찍힌 영상 삭제요구 쉬워져
제정안은 본인 의사에 반해 개인 영상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규로는 CCTV나 블랙박스 등에 자신이 찍힌 영상이 공개된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가 인정돼야 통신사업자 등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삭제할 수 있도록 권리 규제가 강화된다.

또한, CCTV 영상이 사건·사고의 주요 증거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본인(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서 ‘사고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으로 확대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등의 피해자는 CCTV나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에 얼굴 등이 나오지 않아 ‘본인’이 아니므로 열람요구가 거부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 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허위로 열람을 요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업무 목적 촬영 사실 고지 의무화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타인이 촬영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빛, 소리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드론 촬영은 안내판이나 빛, 소리 등으로 영상수집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 행자부가 지정하는 웹사이트에 촬영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가용 승용차에 부착한 블랙박스나 취미로 드론 촬영을 하는 등 사적 목적인 경우에는 이런 사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상정보 처리 시설 관리 강화
대규모 영상정보 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법인과 단체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경우에는 신규 구축 시장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하도록 했다.

또한, 접근통제, 책임자 지정, 보안 프로그램 등 원본영상 훼손이나 위변조를 방지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고 관제요원의 목적 외 관제를 금지하는 등 각종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의무화를 통해 영상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개선토록 해 민간부문의 CCTV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과 12월 21일 열리는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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