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장연태 우경정보기술 이사] 급격히 증가하는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개인들까지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CCTV가 범죄예방과 동시에 범인검거와 증거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킹과 영상 유출 등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도 함께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에는 프로야구 구단의 원정 숙소 CCTV 영상을 구단 관계자가 무단으로 열람, 유출시켜 문제가 된 사건도 있다. 인터넷에서 CCTV 영상을 생중계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발견되기도 하고, 일부 어린이집 CCTV가 해킹돼 온라인에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2회에 걸쳐 개인영상정보 보호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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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시작 - 대한민국은 CCTV공화국?
경찰청이 발간한 ‘2016년 치안전망’에 따르면, 올해 방범용 CCTV는 전국에 약 3,000여 개소가 증설되고 지능형 CCTV 개발을 위한 예산 확충과 함께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정부주도의 ‘CCTV 구축 가이드라인’, ‘안전·재난 관련 국내표준’, ‘장비 및 솔루션의 시험·인증’ 등 CCTV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도가 정착되고 안전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CCTV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 행정자치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CCTV는 총 12만 5,608대이며 이 중 72%인 9만 411대가 방범용 CCTV로 나타났다.
CCTV 증가로 사생활 침해 우려
이처럼 CCTV가 빠르게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관련 법규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법령 근거 없이 운영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다. CCTV는 원래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해당 CCTV 통합관제센터는 다목적 활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CCTV 사용범위가 점점 넓어질 경우 범죄예방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더라도 사생활 침해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광역시의 경우 약 8,000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이 하루에 평균 150여회 이상 CCTV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렇듯 개인의 CCTV 노출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광범위한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 공공과 민간이 운영하는 CCTV 증가에 따른 개인의 CCTV 노출 급증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CCTV로 노출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만대의 CCTV가 공공부문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CCTV의 통계 정보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개인정보 유출위협에 대비해야
CCTV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 외에도 IT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가 출현하고 IT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CCTV와 사물인터넷(IoT)의 결합에 따라 CCTV를 중심으로 여러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CCTV 영상유출 등의 영상보안 이슈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CCTV 영상정보의 암호화 등 영상정보에 대한 근본적 보안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영상정보의 보안위협으로는 ①영상정보 유출 ②영상정보 위변조 ③카메라 해킹 ④영상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을 꼽을 수 있다. CCTV 영상 등 개인영상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는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텍스트 위주의 개인정보 유출보다 심각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CCTV의 공익적 효과와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충돌하고 있어 영상정보보안에 대한 정책 수립과 CCTV 영상의 외부 반출 관리(프라이버시 보호조치, 영상물 위변조방지, 사용기한 관리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어 관련 법령준수나 CCTV 운영지침에 따른 영상반출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 6항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항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등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법 조항의 포괄적 의미로 인해 구체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2015년 1월 12일 ‘공공기관 영상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해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위에 언급했듯 인력 부족과 영상정보보호 전문솔루션 부족으로 인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로 인해 CCTV 영상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자부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당시만 해도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나 갈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영상을 촬영하는 기기로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법적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호장치 외에도 기술적 보안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영상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 필수요건으로는 개인영상보호기술(프라이버시 보호기술), 영상데이터 보호, 영상위변조방지 기술, 접근통제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에는 영상정보보안과 관련된 특허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글_ 장연태 우경정보기술 이사(ytjang@wk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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