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활용과 개인영상정보보호 간의 딜레마

2015-06-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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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활용, 편리하지만 그만큼 위험하다!

[보안뉴스=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근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CCTV를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그 개정안의 취지였다.


CCTV를 설치함으로써 일부 보육교사들의 잘못된 행위를 예방하고 부모들의 불안감도 해소시킨다는 의도였는데,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반발을 야기하기도 했다. CCTV의 의무 설치로 인해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과도한 감시 기능으로 오히려 정상적인 보육행위를 위축시킨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개정안 처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고, 지난 2월에는 의결이 한번 무산되기도 했다. 결국 4월 30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어린이집의 CCTV 설치는 법적 의무가 될 예정인데 여전히 그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다.

CCTV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CCTV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영유아보육법 개정 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유사한 논쟁들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국내의 CCTV 설치통계를 보면 해가 갈수록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민간 부문의 경우 개인사업체가 2,240,991대, 회사 법인이 1,480,295대, 회사 이외 법인이 565,363대, 비법인 단체가 713,588대로 합계 5,000,237대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합계 530,527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정보보화진흥원 발행 2014 정보화 통계집).

특히, CCTV가 범죄예방과 증거수집, 기타 보안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경쟁적으로 CCTV가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CCTV는 360도 회전과 줌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고, 쌍방향 통신이나 적외선 기능이 탑재된 CCTV도 이미 오래전에 상용화되어 있다. 게다가 지능형 영상분석기술 등을 갖춘 고성능의 CCTV와 홍채, 지문, 음성, 손금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CCTV 성장 뒷면에 개인정보보호 뒷전
CCTV는 설치의 필요성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 자체로 광범위한 감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우려와 남용 또는 오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CCTV가 촬영하는 개인에 대한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받는 개인정보, 그것도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많은 경우 CCTV 설치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집착한 나머지 CCTV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함의는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5조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규제하고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에 해당한다(동법 제2조 제7호).

일정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한다는 점에서 차량 외부를 촬영하는 이른바 블랙박스는 위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해당하는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차량에 설치되어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촬영의 지속성을 만족시키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

복잡한 CCTV 영상 활용법 한편,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영상정보라 하여 식별성을 갖는 영상정보를 특별히 개인영상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기로 촬영된 식별성 있는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에서 제외되는데, 그러한 영상정보 역시 식별성을 갖는 한 개인정보임은 분명하다. 다만, 업무 목적이 아니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영상정보 처리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이다.

결국 식별성을 갖는 개인정보로서의 영상정보는 ①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영상정보’, ②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영상정보’, ③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기에 의한 기타 영상정보로 구분된다. ①, ②, ③의 영상정보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규율된다. 따라서 수집시에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며, 제3자 제공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①의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하여는 동법 제25조가 있어 그에 따르게 되는데, 동법 제58조 제2항에서 위 규정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규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동법 제1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대신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5 가지 경우에 한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을 허용하고,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CCTV 조작과 영상의 사용에는 규제가 따른다  정리하면, CCTV가 촬영하는 영상정보가 개인에 대한 영상을 포함하게 되면 이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단,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CCTV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기 곤란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라는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안내판 설치의 이행 등으로 동의에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수집을 허용하되, 위 5가지 목적에 한해서 설치를 허용하고, 조작에 있어서도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되는 CCTV의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따라 촬영되는 사람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설치목적을 명확히 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고객 등 외부인이 출입하는 사무실의 경우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가 애매할 수 있는데, 출입하는 민원인이 많지 않더라도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민원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원들이 대다수이고 출입하는 민원인이 상대적으로 소수인 경우에는 직원들로부터는 따로 동의를 받아 설치운영하거나 직원들을 향해서는 CCTV를 작동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CCTV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는 대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고 조작에 있어 허용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음성녹음기능을 탑재한 CCTV가 설치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런 기능이 대대적으로 홍보되기도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대화를 허락 없이 녹음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크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CCTV 영상활용에 대한 주의 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촬영된 영상의 이용 범위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 제공은 엄격히 제한된다. 이러한 원칙은 CCTV가 설치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된 영상의 이용 및 제공에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영상정보가 갖는 증거로서의 가치 때문인지 종종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나는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경우 수집단계에서는 사실상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용 단계에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열악하다. 아무리 그 이용이 결과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집목적을 벗어난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크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제제체의 신뢰에 반하게 되므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CCTV가 수집하는 영상정보는 분명 정부의 행정 작용이나 기업활동, 사회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 보안이나 범죄예방 내지 증거수집과 같은 유용한 목적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체제 하에서 무분별한 촬영과 영상정보에 대한 소홀한 관리는 의도하지 않은 법위반을 야기하고 무거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CCTV가 갖는 함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글_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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