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떼면 다시 붙지 않는 특수 스티커 제작
사진의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부분이 투명한 셀로판 테이프로, 아랫 부분은 강력한 접착력으로 원본에 붙어 있으며, 윗 부분은 스티커 위의 검은 부분과 약하게 붙어 있다가 한번 떼어낸 후에는 다시 붙지 않게 된다. ⓒ2007 보안뉴스
회사 기밀문서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 등이 우편으로 발송됐을 때, 누군가 뜯어본 것 같은 흔적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하지 않은 증거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혹시나’ 하는 꺼림칙한 생각으로 서류를 붙들고 있을 수도 없다.
이럴 때, 서류의 정보유출 여부를 알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주)윈애드컴이 개발해 특허를 얻은 보안스티커는 원본을 보호하면서 스티커를 한번 떼어내면 다시 붙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어 다른 사람이 원본을 보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보안스티커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서류 원본에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인 후 필요할 때 스티커를 떼어내면 원본 위에 투명한 셀로판 테이프가 남은 채 윗 부분의 스티커가 떼어진다. 원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떼어낸 스티커를 붙이려고 하면 투명한 셀로판 테이프와 윗 부분 테이프가 붙어있던 부분이 깨끗하게 말라서 다시 붙지 않는다. 한번 개봉한 스티커는 다시 원래대로 붙일 수 없는 것이다.
이 스티커는 복권이나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에 있는 스크래치와 같은 원리라고도 볼 수 있다. 스크래치는 동전 등으로 긁어내면 은박이 벗겨지면서 원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은박을 다시 붙일 수는 없다.
그러나 스크래치는 자칫 잘못하면 원본까지 긁어내는 등 원본에 상처를 입힐 수 있으며, 원본을 깨끗하게 보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보안 스티커는 스티커만 깨끗하게 떼어지므로 원본에 상처가 남지 않아 깔끔한 보관이 가능하다. 또한, 원본 위에 셀로판 테이프가 남기 때문에 지워져서는 안되는 문서나 카드 원본 내용을 보호할 수도 있다.
더욱이 보안스티커는 스크래치보다 훨씬 싼 비용으로 문서를 보호할 수 있다. 한 대표는 “인터넷 뱅킹용 보안카드에 들어가는 스크래치는 일반적으로 60~70원 정도 비용이 들지만, 보안스티커는 절반에 불과한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안스티커로 특허를 받은 윈애드컴은 보안업체가 아니라 광고·홍보 대행사이다. 여러 대기업의 광고와 홍보 리플렛, POP 광고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광고 대행사가 보안스크래치를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황희 대표는 대법원 등기소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등기소에서 대형 스티커 업체 몇 군데에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는데, 다들 못한다고 했다. 대법원 등기소는 몇 개 업체에 문의하다가 결국 우리에게 까지 문의하게 됐고, 우리는 협력업체와 함께 특수 스티커 제작에 몰두해 두달 여 만에 한 번 떼면 다시 붙지 않는 특수 스티커를 제작하는데 성공했다.”
한 대표는 덧붙여 보안스티커는 특허신청 두 달 만에 특허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하면 2년 가까이 걸린다”며 “그만큼 보안스티커가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안스티커의 활용방안은 무궁무진하다. 현재 대법원 등기소 50곳에서 보안스티커를 이용해 전자등기 우편 발송을 하고 있으며, 은행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에 이용할 수 있어 은행 등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과 관련된 사항은 엽서로 발송할 때 보안스티커를 붙여 발송하면 개인의 건강관련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 대출만기일을 알리는 안내장을 발송할 때에도 보안스티커를 이용하면 고객의 거래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각종 범칙금 관련 안내에도 보안스티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의 기밀서류 보호나 공공기관이 일반인에게 보내는 공문 등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최근 경비·보안업체에서도 보안스티커를 활용하겠다며 종종 문의를 해오고 있다.
한 대표는 “보안스티커는 이제 막 개발된 것으로 실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며 “각 사례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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