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뉴스 민세아] 8월 넷째 주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한 내용이 눈에 띤다.
또한, 정부청사의 안전한 관리와 정부청사 방호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과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2016년 8월 22일]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페이투스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했다.
1. 상호 : ㈜페이투스
2.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50, 2층
3. 사업자등록번호 : 810-81-00347
4. 대표이사 : 장량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40
6. 등록일 : 2016. 8. 11.
[2016년 8월 23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 고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에서의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했다.
적용범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며,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박물관미술관정보, 지정약수터정보, 지역특산품정보, 농기계임대현황, 마을기업 등 9개 분야가 추가 제정됐다.
또한 주차장정보, 도시공원정보, 어린이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발급정보, 전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CCTV, 어린이집, 도서관, 평생학습강좌, 휴양림, 관광안내소, 농어촌체험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전기차충전소, 무료와이파이, 공공시설개방정보, 금연구역, 세차장,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연속지적도형정보, GIS건물통합정보, 등산로, 교통사고다발지역 등 31개 분야가 일부 개정됐다.
[2016년 8월 24일] ‘정부청사관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청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호지침의 수립 근거를 명시하고, 정부청사 방호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청사에 대한 방호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청사관리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관리지침의 범위에 방호 분야가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정부청사의 주기적 방호진단을 위한 청사방호진단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청사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8월 24일]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청사의 방호수준 향상을 위한 방호진단 관련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의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청사방호진단 제도를 신설해 방호진단의 실시 주기를 세종·서울·과천·대전청사 연2회 이상 및 합동청사 연1회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청사시설·출입관리·차량출입·열쇠 운영 등 방호진단 점검 내용을 명시하고, ‘정부청사 방호진단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방호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2016년 8월 26일]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해당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이다.

▲인증정보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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