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과 유사한 일본의 영업비밀보호법 길라잡이

2016-07-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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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정 영업비밀보호법 살펴보니...
처벌 강화해 침해 억제 유도


[보안뉴스 김성미] 일본은 지난 1월부터 개정 영업비밀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개정 법률을 통해 기존 법체계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처벌 유형을 확대하고 벌금형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해 침해행위를 억제하는 전략을 택했다.

일본의 영업비밀보호법은 우리 법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정법도 최근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우리 정부의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곽충목, 이유리나 전문연구원의 ‘일본영업비밀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토대로 개정된 일본 영업비밀보호법을 살펴본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기업간 국제 경쟁 심화로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일본을 비롯한 기술 선진국들은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며 영업비밀보호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오픈-클로즈 전략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산업 경쟁력과 고용기반으로써 기업정보를 점점 더 중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픈-클로즈 전략’이란 기업이 기술 등의 지재권을 다른 기업에 공개하거나 또는 라이선스를 허용함으로써 자사 기술의 표준화를 개진하는 개방(Open)이나 영업비밀로써 은닉화와 특허권 등에 의한 독점(Close)을 통해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日 영업비밀보호법 개정 배경
일본은 영업비밀보호 강화를 정부 전체의 지식재산전략, 나아가 국가 성장 전략의 중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 기업은 대형 기술정보 유출 사안이 잇달아 표면화되고 이에 따른 피해액이 높아지는 데다, 사이버 공간 확대에 따른 유출 방법의 고도화에 따라 기술 유출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2012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실시한 영업비밀보호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일본기업 가운데 13.5%(종업원 3,000명이상 대기업 기준 약 40%)가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85%의 기업이 기술·노하우 유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지적재산 정책 비전’과 ‘지적재산 정책 비전’과 ‘지적재산 추진 계획’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점검하고, 종합 강화 시책을 마련해 제시했다.

2013년 6월 일본정부는 지식재산 정책에 관한 향후 10년을 위한 장기비전으로 지적재산전략본부를 통해 영업비밀보호제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듬해 9월에는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시의회 지적재산분과회의에 산업계, 학자, 법조계, 법원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영업비밀 보호·활용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해 영업비밀보호 강화 조치를 심의했다.

개정 법 주요 내용
이같은 영업비밀보호의 중요성 인식에 따라 일본정부는 2015년 1월 영업비밀 보호·활용에 관한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리해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7월 법률 제54호로 공포됐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영업비밀보호 관련 사항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침해행위 억제를 위해서다.

개정법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벌금이 국내 유출은 개인 2,000만엔, 법인은 5억엔, 해외 유출은 개인 3,000만엔, 법인 10억엔으로 확대됐다.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획득한 전득자는 영업비밀임을 알고서도 공개하거나 사용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도록 했다.

부정 취득한 영업비밀로 만든 물품은 유통을 규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침해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했으며, 미수법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비친고죄는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를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입증 책임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적정한 진실이 발견되도록 영업비밀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추정 규정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영업비밀 침해를 통해 얻은 부정 수익은 임의적으로 몰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대한 제척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개정 일본 영업비밀보호법 처벌 내용(공포 2015. 7. 3, 시행 2016. 1. 1)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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