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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정보유출 전쟁중! 영업비밀보호 총정리

2016-07-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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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업비밀보호 현황과 시사점
특허와 ‘다른’ 영업비밀보호의 모든 것


[보안뉴스 김성미] 세계 각국이 영업비밀 유출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올 1월 일본이 개정한 영업비밀 법령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4월에는 EU(유럽연합)가 영업지침을, 5월에는 미국이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새로운 연방법을 제정해 도입했다. 선진국들이 영업비밀보호제도 강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우리기업의 영업비밀을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법은 영업비밀 침해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처벌 규정을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업비밀’이란 네 글자로 된 단어를 들으면 고객 리스트를 떠올리기 쉽지만, 영업비밀은 그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의 개념을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의 정의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공통적인 개념은 ①비밀로 관리되고 ②경제적 유용성을 가지며 ③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 정리할 수 있다. 공개되지 않은 가치있는 기술적, 경영적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비밀로 관리하는 R&D 자료, 생산방법 등 기술정보와 고객 리스트,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이같은 개념에서 코카콜라의 배합비율, 맛집의 양념비법도 영업비밀에 속한다.

특허와는 다른 ‘영업비밀’
영업비밀과 특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 공개 유무다. 특허는 정보 공개의 대가로 일정기간(국내는 20년)동안 독점 보호받는 것이라면, 영업비밀은 비밀을 유지하는 한 기간 제한 없이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영업비밀 보유자는 타인이 동일한 기술정보를 정당하게 취득하거나 개발해 사용하면 막을 수 없다. 또한, 특허의 보호대상은 기술적 발명이나 영업비밀은 특허 대상이 되지 못하는 기술·경영 정보 등 기업의 무형자산까지 포함한다. 기술 보유 기업이라면, 자사 기술의 특성과 침해 행위 발견의 용이성 등을 종합 분석해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떤 제도로 보호할지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기업간 국제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영업비밀 보호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 등 기술 선진국들은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며 영업비밀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관련법도 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 부정경쟁방지법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하,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명칭을 개정해 영업비밀보호에 나섰으며, 최근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밖에 영업비밀보호법과 유사한 법제로 ①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②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법 ③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 ④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이 있다.


▲ 영업비밀보호법과 유사 법률 비교(자료:특허청)

韓, 영업비밀보호법 제정 배경
우리나라는 1998년 ‘부정경쟁방지법’을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했는데, 삼성과 LG의 전·현직 직원들이 제3세대 반도체핵심기술을 대만기업에 유출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힌 사건이 발단이었다.

2004년에는 형사처벌과 보호대상 영업비밀의 범위를 확대하고, 친고죄를 폐지하고 미수범 규정 등도 새로 도입했다. 종전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처벌대상을 해당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으로 하고, 보호대상 영업비밀을 비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했던 것을, 처벌대상을 모든 위반자로 확대한 것이다.

보호대상 영업비밀에는 경영상의 비밀을 추가하고,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벌금은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죄와 관련된 친고죄 규정은 삭제하고, 미수범과 예비·음모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2009년에는 국내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취득해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한자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2009년에는 국내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취득해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한자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2012년에는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에 ‘영업비밀보호센터’를 개소하고 영업비밀보호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등을 도입해 운영한다.

아울러 2015년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영업비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했으며,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를 대기업의 중기 기술 보호에 대한 의지와 동반성장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에도 반영해 상생의 길을 모색했다.

영업비밀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
이 같은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마련됐지만 국내 중소기업은 여전히 영업비밀보호와 대응에 취약할 뿐 아니라 인식도 낮은 상황이다.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2014년 중기 기술보고 실태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49%가 기술 유출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중 하나가 ‘임직원의 보안의식 부족’이라고 답했다.

영업비밀 관리 애로사항으로는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한다’는 대답이 27%로 높았다. 중소기업 가운데 보안전담 부서나 관리자를 보유한 경우는 8%에 불과했다. 영업비밀 유출시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가장 높은 37.4%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보호를 하려면 이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에 대한 서류 분류와 관리 전담자 지정, 비밀유지 서약 중 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 조건에 미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결과, 실제로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을 잘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영업비밀 보호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취재 중 만난 국내의 한 스타트업 대표도 영업비밀 보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이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해 40여개가 넘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을 확보했으며, 자사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도 등급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영업비밀 보호는 생경하다”면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해 잘 알아본 뒤 대응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WTO, FTA 등으로 관세 장벽이 낮아진 만큼 세계 각국이 자국의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보호 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국 기술에 대한 보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이 비슷한 시기에 영업비밀보호법을 개정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사실 선진국은 우리보다 오래 전부터 영업비밀보호를 시작했으며, 이번 작업은 기존 법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다.

영업비밀, 예방이 더 중요해
전문가들은 영업비밀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영업비밀은 일단 외부로 공개되면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사후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피해를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그동안 우리 제조업은 수입 대체를 위한 기술의 모방과 도입에 주력해왔기 때문에 기술 보호는 외국기업을 위한 일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정부 정책도 좋은 기술을 많이 개발해 내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국내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국내 개발 기술도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정책 방향도 수정되고 있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보호 없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낙하산 없이 낙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지원을 잘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영업비밀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허청은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영업비밀 예방과 유출에 따른 침해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사전에는 영업비밀보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을 안내하고, 영업비밀 관리 전문 시스템을 보급해 전자문서인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후 대응으로는 증거확보 등 가장 중요한 초동대응을 위해 법률자문을 제공해 확보해야 하는 증거목록과 같이 소제기 전 미리 검토할 사항들을 조기 안내해 분쟁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 우리 기술 보호에 총력
정부는 올해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은 물론 지재권, 상표권 등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재권은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아우른다. 올해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①지재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②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③영업비밀보호제도 개선 ④우리 기업의 해외 상표권 대응 능력 제고 ⑤ 국내 위조 상품 단속 역량 강화 등 모두 5가지다.

지재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지재권 분쟁에서 침해여부 판단과 손해액 사정 등을 맡아줄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 그동안은 이를 판단할 기관의 부재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법정기관화와 집행 권한 부여를 위한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지재권 분쟁을 신속한 당사자간 조정으로 쌍방이 윈윈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에 관한 조문과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2015년 도입한 분쟁조정제도 활용실적이 지난해에는 17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4분기에만 35건의 신청이 들어와 앞으로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영업비밀보호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해외 진출 기업의 상표권 보호에도 앞장선다. 중국과 동남아 등에 진출한 기업들이 상표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성준 국장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일정 규모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지재권에 대한 이해가 낮아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중국의 경우 한류 열풍과 함께 K-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현지인들이 먼저 상표 등록한 뒤 우리 기업에 고액의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한·중 협력으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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