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시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방안

2016-07-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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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술계약법률 체계 특성 정확히 이해해야

[보안뉴스= 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중국은 각종 기술관련 계약의 세계 최대 수요처이며 세계 최대 거래시장이다. 그러나 외국기업들은 아직까지 중국에서의 기술계약법률 체계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 종종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의 기술합작의 기회가 생겼다면, 반드시 중국 기술계약법의 특징과 유의점들을 잘 파악하고, 전문가의 철저한 자문과 검토를 통해서 성공적이고 안전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한 글로벌 제약회사는 중국 시장에서의 신약 출시를 위해서 중국의 한 제약회사와 연구합작 및 위탁 개발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을 맺으면서 미국의 제약회사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사보유 기술 노하우와 특허기술을 중국 제약회사에게 이전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등 각종 연구 합작 및 위탁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국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또한, 기술 노하우와 특허기술을 개량한 연구 개발 결과물이 도출되면,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미국회사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다. 2년 뒤 연구가 완료됐고, 미국회사의 기술을 개량한 신규 신약이 개발되었다. 그런데 중국회사는 이 신약 결과물에 대한 PCT 국제특허를 자신의 명의로 출원을 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미국회사가 특허출원의 명의를 양도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회사는 거부했다.

이에 대해 미국회사는 중국의 인민법원에 양도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결과는 미국회사의 패소로 끝났다. 중국의 인민법원은 기술개량결과물의 불공정한 독점계약은 중국의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미국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미국회사는 연구개발비도 지출하고 특허권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안게 됐다.

중국 법, 기술비밀을 도입하는 측에 유리
이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 인민법원이 제시한 판결의 근거였던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기술계약 분쟁 심리 법률적용에 대한 사법해석, 2005’이다. 상기 사법해석 제10조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에서 계약 대상 기술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연구개발을 제한하거나 개량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또는 쌍방에서 개량기술을 교환하는 조건이 대등하지 않은 경우는 불공정계약으로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①한쪽에서 자체 개량 기술을 무료로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②한쪽에서 자체 개량 기술을 비호혜적으로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경우 ③개량기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독점하거나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불공정한 계약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에는 상기와 같은 사법해석 외에도 중국기업과 외국기업 간에 체결되는 기술비밀, 특허이전 계약에 관계되는 법률이 계약법, 대외무역법, 기술수출입관리조례, 전리법, 전리법실시세칙, 반부정당경쟁법 등 다양하게 산재해 있다. 이들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기술비밀을 제공하는 측보다는 기술비밀을 도입하는 측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이는 중국기업들이 아직 빠르게 성장 발전하는 단계에 있으며 외국 선진기업들의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즉, 중국의 영업비밀·기술노하우·특허권 등의 이전 계약에서의 법률 환경이 외국 기업들에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법률 종합 검토해야
따라서 중국 기업과의 영업비밀·기술노하우·특허권 등의 이전 계약을 맺을 때는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 계약법의 제18장 제322조부터 제364조에는 기술계약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술계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그 외에도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기술계약 분쟁 심리 법률적용에 대한 사법해석, 2005’도 매우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사법해석 제10조에는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를 매우 다양하게 나열하고 있어 기술제공자 측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상기 조항에 의하면 기술제공자는 제공된 기술의 개량결과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기술개량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계약서에 별도의 기술개량결과물에 대한 대가를 기술도입자에게 지불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업비밀·기술 노하우·특허권 등의 이전 계약 시 행정절차 또한 철저하게 확인하고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중국은 기술이전 시 대부분 중국 정부기관의 사전허가 또는 사후등기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중국 기업으로부터 외국기업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매우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대외무역법과 기술수출입관리조례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中 특허권 이전하려면 전리국 신고는 필수
중국은 기술을 기술수출입 금지, 기술수출입 제한, 기술수출입 자유의 세 가지 분류로 나누고, 해당 분류별로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되는 기술노하우와 정보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그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만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중국 특허권을 이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중국특허청(중국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에 등기를 해야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 후에 반드시 계약에 근거한 이전 절차를 별도로 중국특허청에서 밟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 기술계약인정등기 관리법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기업이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우수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정부에 등록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공장형 경제에서 시장형 경제, 공장형 기술 중심 경제에서 하이테크 기술 중심 경제로 전환하려는 중국 정부의 체질개선 노력의 일환이다.
[글_ 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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