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과 승객 편의,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2016-06-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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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박준형 과장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박준형 과장
[보안뉴스 김성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항공보안과는 국내 항공보안을 총괄하는 부서다. 항공테러와 불법방해행위 방지는 물론 각 주체들에 대한 항공보안 활동을 감독하고, 국제협력과 평가까지 담당한다.

최근 국토부 항공보안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보안 정책은 ‘원-스톱 보안(One-stop Security)’으로 항공보안과 승객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이다.

서로 상충되는 개념인 보안과 편의의 조화를 위해 뛰고 있는 국토부 항공보안과 박준형 과장을 본지에서 만나봤다.

국토부 항공보안과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항공보안과는 항공테러 및 불법방해행위 방지와 각 주체들에 대한 항공보안 활동 감독, 국제협력·평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항공보안 업무는 항공분야 테러 방지를 주목적으로 합니다만, 성희롱 등 테러와 관련성은 적으나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법방해행위 방지까지 범위를 확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부 항공보안감독관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국토부 항공보안감독관은 공항 등에서 이루어지는 이들 보안활동이 적정한지를 점검·시정해 항공보안의 수준을 관리합니다.

국토부 항공보안과는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교육과 장비의 기준 등에 대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안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안활동에 대한 감독과 관련 제도의 운영은 궁극적으로 항공테러와 불법방해행위를 방지하고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협약인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7(ICAO Annex 17) 항공보안(Security)에 따른 국제협력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ICAO Annex 17에 따른 제도·시스템 구축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CAO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보안 평가점수와 평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항공보안은 무엇인가요?
항공보안이란 항공기 테러 등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승객 등 사람과 항공기·공항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가리킵니다. 각종 국제협약, 법령·지침 등에는 불법방해행위와 테러, 보안사고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항공보안법은 항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을 기본으로 발달해 왔으며, 밀폐된 상태에서 공중을 운항하는 항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테러 행위로 보기 어려운 성희롱 등도 엄벌할 목적으로 후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항공보안의 발전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1960년대부터 기내난동 등 항공기내 범죄, 항공기 불법납치 등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한 항공기내 범죄 등에 관한 협약과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 협약 등 국제 협약과 관련 19개의 부속서가 제정됐습니다.

또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를 계기로 항공보안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ICAO를 중심으로 항공기·공항에 대한 체계적 보안대책이 강구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항공보안 법령·조직 등을 정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당사국인 미국은 국토안보실을 신설하고 국토안보법도 마련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항공보안법의 주요 내용은?
개정 항공보안법은 기내 소란행위 벌칙기준 상향, 기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벌칙기준 상향, 승객금지행위 위반시 처벌요건 중 사전경고 삭제 등 4가지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안내와 법적대응을 강화해 시행함에도 기내 소란행위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기내 안전 제고를 위해 벌칙기준을 상향한 겁니다.

개정법에 따라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기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범인은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인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항공보안과 승객 편의는 상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승객 편의를 위해 국제선 항공기내 음료수 반입 허용 조항을 신설하고, 이어 환승객의 액체류 휴대 규제 완화 조항 신설, 미국발 환적수하물 보안검색 면제, 출국 환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 불편해소를 도모함으로써 항공보안 효율과 승객 편의를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보안청정구역 내에서 판매한 음료는 국제선 반입을 허용하고, 환승객의 액체류 휴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환승 검색장에서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검색한 후 ICAO 보안봉투에 재포장하면 반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 환승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미국발 환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면제를 추진하기로 미국과 합의해 약정서를 체결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3월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중점 추진중인 원-스톱 보안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국내 항공보안은 ICAO 국제기준 이행률이 98.57%로 세계 최상위 수준을 자랑할 만큼 보안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안강화는 승객 불편을 초래하는 불편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적정한 보안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승객의 편의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원-스톱 보안을 국내 보안 정책에 실현하려고 합니다. 원-스톱 보안이란 출발지 공항이나 1차 보안 보안검색에서 충분한 보안이 확보됐다고 인정될 경우 불필요한 보안검색을 생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을 경유해 국제선을 환승하는 승객의 경우,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출국 승객과 동일한 보안검색을 받게 됩니다. 이같은 이중검색에 의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원-스톱 보안을 적용하면, 김해공항에서 동일한 수준의 보안검색이 완료됐고 인천공항내 환승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뤄지므로, 2번째 보안검색이 생략되기는 하지만 승객과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승 소요시간도 15분에서 3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향후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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