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10일,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6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2016)’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오용석 팀장은 ‘스마트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자 앱 개발 가이드’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오용석 팀장은 “지난 3월 정통망법 개정 시행으로 인해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동의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폰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한 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됐다”면서 “또한 선택적 접근권한 설정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선택적 권한에 대해 이용자 미동의 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