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안전하게 주고 받으려면? 보안뉴스가 정한 4가지 수칙 반드시 실천하기
[보안뉴스 민세아] 지난 4월 29일자 본지에서 보도한 “中 누리꾼 78% 개인정보 유출 경험...택배가 주범” 기사에 의하면 중국에서 인터넷 사용자 10명 중 7명 정도가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택배가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내 또한 택배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택배 운송장으로, 여기에는 택배를 받는 사람의 이름, 집 주소, 휴대폰번호 등이 적혀 있다. 운송장에 받는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일부 숨겨져 있지만 운송장에 이름과 번지수를 다시 펜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많다.
택배사를 사칭한 스미싱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스미싱 피해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택배가 반송됐다는 문구를 통해 사용자들을 순간 혹하게 만들어 링크를 누르게 유도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최근에는 택배기사를 통한 아파트나 사무실의 비밀번호 노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관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경우 공용 현관 안에 택배를 놔두기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아예 주문 시 배송 요청사항에 비밀번호를 적기도 한다.
심지어 원룸과 빌라 등의 도어록 비밀번호가 현관문 이음새의 실리콘 실링 부분이나 벽에 버젓이 적혀 있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 경우 범죄자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생활 속 사소한 실수로 인해 우리는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간단한 몇 가지 안전수칙만 지켜도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각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위한 생활 속 필수 수칙: 택배편
최근에는 안심번호 서비스도 출시돼 휴대폰번호 노출에 대한 우려는 많이 해소됐다. 그럼에도 안심번호 서비스를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들도 상당수다.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심번호 서비스 사용을 포함해 일상생활 속에서 택배를 보다 안전하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칙 4가지를 정했다.
1. 안심번호 서비스 사용하기
안심번호 서비스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상품 주문시 실제 연락처 정보가 판매자 또는 택배사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050, 0503 등으로 시작되는 일회용 안심번호를 발급하는 서비스다. 쇼핑몰에서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배송 완료시 구매확정 버튼 누르기
배송이 완료됐을 경우 ‘구매확정’ 버튼을 누르는 것도 중요하다. 귀찮아서 또는 기간 지나면 알아서 확정 되니까 등의 이유로 구매확정을 하지 않는 사용자가 많은 편이다. 판매자와 택배사에서는 고객정보를 파기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확정하게 되면 그 만큼 개인정보 파기 시기가 앞당겨지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구매확정, 환불완료 등 주문처리 종료 시 또는 주문일로부터 90일 이후 안심번호가 해지되기 때문에 구매확정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3. 택배 운송장 떼어내서 찢어버리기
또 하나는 아파트, 빌라 등 거주지역이 밀집된 곳에서는 버려진 택배 박스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택배 박스에 붙여진 운송장을 떼어내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안심번호로 전화번호를 쉽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택배기사를 사칭해 주택에 침입하는 범죄의 빌미가 될 수 있다. 택배 박스를 버릴 때에는 운송장을 꼭 떼어내서 찢어버려야 혹시 모를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4. 택배 문자에 URL 링크 걸린 경우, 절대 누르기 않기
평소 문자가 오던 택배기사 번호가 아닌, 처음 보는 번호로 배송 알림 문자가 오는 경우에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주소지 미확인 등으로 URL 링크가 걸려있는 경우에는 의심이 필수다. 가급적이면 문자에 포함된 URL 링크는 누르지 않도록 해야 하며, 평소 휴대폰에 백신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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