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신용정보법 12일 시행

2016-03-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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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조회권 부여 등 소비자 자기정보 결정권 강화하는 내용

[보안뉴스 민세아]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를 핵심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의 주요내용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 강화 △보험사기 등 금융거래질서 문란자 정보공유 △개인정보 조회금지 신청을 통한 추가 피해 방지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해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회사 등은 소비자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필수 동의사항에는 성명처럼 금융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사항 등이 포함되고, 선택 동의사항에는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소비자는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를 확인하고, 이를 참고해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2016년 3월 12일 이후 이용·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대출사기 등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람(금융거래질서 문란자)에 대한 정보가 금융회사간 공유되고, 금융거래질서 문란자로 등록될 경우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더불어 신용정보 누설, 신분증 분실 등 개인의 신용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명의도용자가 명의 피도용자의 명의로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 등 신규 금융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의심 거래자’임을 통보받게 돼 금융거래 절차가 중단되며, 신용조회회사는 해당 사실을 명의 피도용자에게 SMS로 통지하므로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2015년 말 계좌이동제, 비대면 실명확인이 시행됐고, 올해 1월부터는 크라우드펀딩으로 금융의 영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는 14일부터 ISA가 출시되고 하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품개발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개혁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조회권을 부여하는 등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최근 사이버 테러 등 외부로부터의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으로 보안을 재점검하고,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등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해 사이버테러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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