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경애] 한 주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년간 5,600억원대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으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행위자 55명과 호화생활을 영위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

4년간 5,600억원대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일본에 서버를 두고 회원들로부터 5,675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 측은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총책, 충전환전팀, 서버관리팀, 인출팀, 통장모집팀 등 업무를 분담했다”며 “수십 개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박 ‘승무패’, ‘핸디캡’, ‘바둑이’ 등의 게임을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5,675억원 상당을 입금 받아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박사이트 서버를 일본에 두고 IP 우회프로그램(VPN)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행위자 55명 검거
‘스타일’ 등 수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5천여명에게 베팅금 명목으로 550억원 상당을 입금 받아 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1명과 도박행위자 등 54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운영자 A모 씨(51세, 남)는 수십 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인터넷 뱅킹 접속 IP도 모두 해외로 확인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고 밝혔다.
3천3백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80명 검거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중국과 대구 북구 복현동 등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다단계형태의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3천3백억원 규모로 운영한 일당 80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일당 중 3명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으며, 공범인 피의자 5명은 도박 사무실에서 숙식하며 부본사, 총판을 받아 인터넷상에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 모집을 했다. 공범인 3명은 사이트 충·환전 등을 관리했으며, 공범인 또 다른 4명은 총판으로 각 역할을 맡아 중국과 국내에 도박 사무실을 두고 5개 사이트를 관리했다.
이런 형테로 이들 15명은 1년 2개월 동안 3천3백억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약 16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운영한 도박사이트 구조는 본사-부본사(1.5%)-총판(0.5~1%)-매장(0.2%)-회원의 다단계 형태로 하위 회원의 도박 배팅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 가져가는 수익구조를 취했다.
특히, 운영자는 기존 스포츠게임 방식의 도박사이트가 회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박 승부 결과가 빠르게 결정되는 달팽이, 사다리(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홀 또는 짝을 맞추는 게임, 5분마다 1일 288회 게임) 등을 이용한 도박 게임을 운영했다. 또한, 이들은 중국,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장소를 옮겨가며 다단계 하위 회원을 모집했으며, 미리 준비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사이트를 운영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 등 34명 검거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에게 ‘스포츠 도박’, ‘사다리 게임’ 등에 배팅하게 하는 등 1,000억원 규모의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34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경찰서 측은 “2014년 5월 22일부터 2016년 1월 21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수시로 도박자금 입금 계좌를 변경하고, 200여개의 대포통장으로 분산해 자금을 세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국내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불법 외국환 거래, 속칭 ‘환치기’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성남 일대에서 알고 지내던 선후배 관계로 중국 심천 등에 사무실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
호화생활 영위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쇠고랑
호화생활을 영위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방송 및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30여개의 홍보팀을 관리하며 360억원대 불법 스포츠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B모(남, 27세) 씨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저지른 B모 씨는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9월말경까지 불법 스포츠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해 국내 총판권을 가지면서 회원들의 배팅금액에서 1.2%를 받기로 사전 약속하고, 인터넷 방송 및 SNS 등을 통해 도박 참여 회원을 모집해 약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체포현장에서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 2대와 명품시계, 명품가방, 현금 3,500여만 원 등 약 7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B모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했으며,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에는 강남권 무등록 ‘콜서비스’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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