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적도 없는데 사문서를 위조당해 미혼인 여성에게 친권자 최종확인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다면 어떨까.
한 인터넷 매체에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정윤경(가명)씨는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로부터 황당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한다. 자신의 아들 석희(가명)를 입양보내려고 하는데 친권자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정씨는 깜짝 놀랐다. 출산도 결혼도 한 일도 없는데 난데없이 누굴 입양보냈다는 건가? 그는 수서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고 이 어이없는 사건의 실체 파악에 나섰다.
가장 먼저 연락해본 곳은 석희의 입양 위탁을 맡고 있는 대한사회복지회(회장 이승환)다.
대한사회복지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2001년 경기도 일대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한 여성은 아이 아버지와 함께 아이의 출생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정씨 명의로 해놓았다. 주민등록등본은 물론이고 입양동의서에 자필로 쓴 현주소와 이름,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이 모두 정씨로 돼 있었다.
정씨는 “단 한번도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내 개인기록을 갖고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경찰은 정씨가 진정을 접수한 뒤 대한사회복지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입수해 사건을 조사했다. 그리고 정씨의 지문과 입양동의서 지문을 대조한 결과, 정씨와 서류상의 정씨는 동일인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됐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정씨와 서류속의 지문은 불일치한다는 것.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는 시점에 벌어진 사건이라 그 원인 규명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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