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전쟁,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 위조사례 증가
최근 취업전쟁에 내몰린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암암리에 활동중인 위조전문가들에게 돈을 주고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위조를 부탁한 사람들은 ‘큰 죄가 아니고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별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공문서위조죄(형법 225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취업을 앞둔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자기 집에서 ‘J 김’이라는 메일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계좌로 45만원을 송금한 뒤 이 사람에게 위조에 필요한 Y공고의 생활기록부와 사진 2장을 보냈다.
‘J 김’은 고등학교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A씨가 취업하려는 회사에 제출할 생활기록부를 위조하려고 마음먹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뒤져 찾아낸 위조 전문가였다.
A씨는 위조할 생활기록부 원본과 사진을 보낸 지 5일 만인 같은 달 23일 자신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게 고쳐진 Y공고의 생활기록부와 Y공고 교장의 직인 3개를 우편으로 전달받았다.
찜찜한 마음에 위조한 생활기록부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A씨는 우여곡절 끝에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취직해 뛸듯이 기뻐했지만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용한 판사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A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조한 공문서를 사용하지 않은데다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중한 죄”라며, “인터넷을 통해 아무렇지도 않게 공문서를 위조하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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