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디스크 해킹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

2015-09-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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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니뱅크-이앤비미디어, 티디스크 사이트 두고 논란 가열   


[보안뉴스 김경애] 티디스크 해킹 의혹 사건이 티디스크 사이트를 둘러싼 웹사이트 화면 도용 및 소유권 분쟁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본지가 지난 7월 이 사건을 보도한 이후, 9월 10일 현재까지도 티디스크 사이트와 관련해서 양 기업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결국 이번 해킹의혹 사건은 상대 기업 측이 티디스크의 회원정보와 주요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타사이트로의 통합을 추진했다고 각기 다른 주장을 하면서 불거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3자에 의해 실제 해킹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  http://www.tdisk.co.kr/ 사이트에 9일 오후까지 net 회사명인 퍼니뱅크라고 표기된 화면
 ▲ http://www.tdisk.co.kr/ 사이트의 소유자명이 티앤티소프트라고 표기된 도메인 등록 확    인증 화면
지난 7월 퍼니뱅크(http://www.tdisk.net) 측에서 올린 공지사항을 보면 티디스크 도메인인 http://www.tdisk.co.kr/(이하 co.kr)이 적법적인 절차 없이 외부 위해세력에 의해 티디스크 운영법인 퍼니뱅크에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티디스크 운영 공식 도메인을 http://www.tdisk.net/(이하 net)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티디스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피플인컴즈에서 운영하는 메가파일과 티디스크의 합병계약을 체결해 현재 회원 DB 통합작업을 하고 있다고 공지했고, 현재까지 공지가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앤비미디어(http://www.tdisk.co.kr/) 측에서 올린 또 다른 공지사항은 불법적인 공격으로 서버 장애가 발생했고, 모든 개발인력을 투입해 서버 복구에 온 힘을 쏟았지만, 정상화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파일시티로의 사이트 통합을 진행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언뜻 보면 티디스크 운영법인 측이 동일하게 올린 것으로 보이지만, 공지사항이 올라온 사이트 주소와 운영법인의 이름, 그리고 통합을 진행하는 사이트명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이 운영하는 티디스크의 서버 또는 사이트를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는 주장을 펼쳐 해킹 의혹이 확대된 셈이다.
이로 인해 9월 10일 현 시점까지도 티디스크 웹사이트는 http://www.tdisk.net/과 http://www.tdisk.co.kr/로 나뉘어 있다. 단, 회사명은 양 사이트 모두 9일 오후까지 퍼니뱅크라고 표기돼 있었으며, 대표 이름은 net의 경우 정영민, co.kr 사이트는 정영으로 다르게 입력돼 있었다. 그럼 도대체 진실은 뭘까?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퍼니뱅크와 이앤비미디어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봤다.   
1. 해킹 가능성  
첫 번째는 티디스크 사이트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등에 대한 실제 해킹이 발생했는지 여부다.
 
우선 퍼니뱅크 측은 외부 위해세력에 의해 티디스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해킹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퍼니뱅크 관계자는 “이앤비미디어가 티앤티소프트와 공모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티디스크 도메인 및 서버를 티앤티소프트에 헐값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티앤티소프트는 불법으로 취득한 도메인 소유권한을 이용해 네임서버 아이피를 변경함으로써 티디스크 사이트의 정상적인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며, 해킹가능성을 부인했다. 이와 동시에 티앤티소프트 직원 4~5명이 가산 LG IDC로 진입해 티디스크 서버의 데이터 소스 및 회원정보를 무단으로 백업해서 가져간 것이라는 게 퍼니뱅크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앤비미디어와 티앤티소프트 측의 설명은 다르다. 이와 반대로 이앤비미디어 측은 접근권한이 없는 퍼니뱅크 측에서 티디스크 서버에 접속한 후, 중요 서버의 데이터를 복사해 메가파일로 통합하는 데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불법적으로 서버에 접근했기 때문에 해킹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이앤비미디어 관계자는 “티디스크는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이앤비미디어가 티디스크의 도메인 이름 및 모든 권리 일체를 퍼니뱅크로부터 취득했다”며, “퍼니뱅크는 메가파일을 운영 중인 피플인컴즈와 공모해 불법적으로 티디스크와 메가파일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티디스크의 회원들을 유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퍼니뱅크의 http://www.tdisk.net/ 도메인 주소에 올라온 팝업창 화면

 ▲이앤비미디어의 http://www.tdisk.co.kr/ 도메인 주소에 올라온 팝업창 화면
2. 개인정보 유출 여부 다음은 티디스크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다. 퍼니뱅크 측은 메가파일로의 정당한 회원이관 절차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앤비미디어는 퍼니뱅크 측이 회원이관 명목으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관계기관에 알아본 결과, 해당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해킹 의혹의 경우 회사 간의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실제 해킹 여부는 좀더 조사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듯 퍼니뱅크는 .net 사이트에서 피플인컴즈가 운영하는 ‘메가파일’로, 티앤티소프트는 .co.kr 사이트에서 ‘파일시티’로의 회원 이관을 각각 팝업창을 통해 안내하고 있어 티디스크 이용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3. 그 밖의 논란들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측 회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서 정반대의 입장 차이를 보였다. 먼저 net 도메인과 co.kr 도메인의 회사명이 퍼니뱅크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대해 퍼니뱅크 측은 “co.kr 도메인만 소유하고 있는 티앤티소프트 측이 퍼니뱅크 회사명과 net 도메인 경로를 무단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앤비미디어 측은 소송중이라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9일(오후4~5시경쯤) 회사명과 대표자명을 바꿨다고 밝혔다. 하지만 net과 co.kr 도메인에서 동일하게 보여지는 웹사이트 화면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co.kr에서 사용하던 티디스크 화면이라며 웹사이트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어 이앤비미디어와 업무협약 관계에 있는 티앤티소프트 관계자는 “co.kr 도메인은 미래부 산하의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되어 있고, MBC, SBS 등 모든 저작권업체와 계약된 티디스크의 공식 도메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퍼니뱅크 측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퍼니뱅크 측은 “이앤비미디어는 우리 회사와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업체에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티디스크 도메인 및 서버를 회사의 채권과 티디스크 도메인(http://www.tdisk.co.kr/)을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알게 된 퍼니뱅크 측에서 지난 6월 25일 피플인컴즈와 티디스크 사이트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피플인컴즈에서 운영 중인 메가파일로의 사이트 통합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렇듯 양측이 모든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퍼니뱅크 측은 “이앤비미디어와 티앤티소프트를 업무방해, 배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티앤티소프트 측도 “티디스크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법적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킹 가능성과 개인정보 유출 여부, 그리고 양측의 서로 다른 주장도 향후 수사진행 여부 및 판결 결과에 따라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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