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된 것처럼 사용자 속여 결제 유도하는 성인사이트 주의
[보안뉴스 민세아] 최근 일본 성인사이트에 접속한 일부 사용자들이 지속적인 결제 요구 메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모바일 또는 PC를 이용해 특정 일본 성인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성인동영상 플레이어와 유사한 화면으로 클릭을 유도한다.
성인동영상 재생버튼을 클릭할 경우 사용자의 단말기를 통해 정상적으로 가입됐다는 창이 뜨며 유료 동영상을 180일 정액제로 99,900엔에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99,900엔이면 한화 약 90만원 정도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메시지에 덜컥 겁을 먹게 된다.
▲동영상 플레이어와 재생 버튼 클릭 시 나타나는 메시지(출처: 울지 않는 벌새)
실수로 가입된 경우 콜센터 전화를 통해 정액제를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지만 일본어가 아주 능숙하거나 일본인이 아닌 이상 전화를 통한 취소는 사실상 힘들다.
이후 웹페이지 상단에서는 180일 정액제에 대한 잔여 지불시간을 카운트해 사용자의 심리를 압박한다. 웹페이지 아래쪽에는 가입자 아이디(ID), 단말기 상세 정보, 가입일자, 정액 만료일자 등이 표기돼 있어 진짜로 가입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가입자 아이디(ID), 단말기 상세정보, 가입일자, 정액 만료일자 등을 보여준다(출처: 울지 않는 벌새)
여기서 사용자가 다시 동영상 재생버튼을 클릭하면 또 한번 결제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뜨게 된다. 해당 메시지는 회원가입 후 2일 이내에 정액제 요금을 지불하라며 자동으로 이메일 앱을 실행한다.
실행된 이메일 앱에서는 ‘받는 사람’의 해당 성인사이트 고객센터 메일 주소가 적혀 있다. 만약 정액제 취소나 가입 취소 메일을 보내면 성인사이트로부터 주기적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메일을 받게 된다. 해당 메일에서는 결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신고한다는 식으로 사용자를 압박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성인사이트에서 자신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생각에 압박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성인사이트에서 알고 있는 것은 사용자의 기기정보 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용자들은 당황하지 말고 스팸메일로 처리한 후, 무시하면 된다. 입금한다면 돌려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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