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보호구역 교통위반하면 가중 처벌

2014-12-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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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공포·시행

[보안뉴스 김태형]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교통약자인 노인·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가중처벌토록 도로교통법령을 개정했다. 교통약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경찰청은 안전에 취약한 교통약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95년)·노인보호구역(06년)·장애인보호구역(10년) 순으로 법제화했다.

이미 지난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간시간대(08시~20시) 법규위반 시 일반도로에 비해 2배 가중처벌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취지가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의 교통안전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교통약자에 대한 운전자 경각심 제고 및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도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경찰청은 개정법령 시행 이후 3개월간 충분한 홍보를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개정법령이 시행되는 올해 12월 3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을 사전홍보·계도기간으로 설정, 도로전광판·버스정보안내시스템(BIT)·아파트 승강기모니터·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생활주변 매체를 통해 국민들께 개정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보호구역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안전표지·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법규위반 운전자 발견시 적극적인 경고와 주의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우선 법규를 준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 주 2회 이상 보호구역 내에서의 정기적인 단속과 함께 이동식카메라 적극 운영 및 무인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운전자 법규준수율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어린이·노인·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교통약자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호구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전속도에 맞춰 서행하면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보행자를 주의 깊게 살피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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