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어도 소액결제 피해 발생
자동결제는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약관 등에만 명시
[보안뉴스 김경애]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스미싱 못지 않게 소액결제에서도 끊이지 않고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액결제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2011년~2013년)간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785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도 90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609건 중 소비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됐다고 주장하는 피해가 43.2%(26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만 하고 유료이용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도 25.8%(157건)로 나타났다.
주로 동영상, 게임,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 등의 인터넷 콘텐츠 이용 관련 피해와 통신요금 내역서를 받은 후에야 부당결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소액결제가 아닌 회원가입 절차로 오인하거나, 다수의 사업자들이 유료 회원가입, 자동결제 등의 내용을 약관 등에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수의 사업자들이 유료 회원가입, 자동결제 등의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약관 등에만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된 피해기간은 평균 5.1개월이며 평균 피해금액은 121,156원으로 나타났다.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는 월 3~5%로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계산방식이 ‘월할’이어서 하루만 연체해도 3% 이상의 연체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므로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이에 미래부는 최근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올해 6월부터 자동결제는 결제창에 소비자가 체크하는 방식으로 명시적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1.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한다.
2. 소액결제 이용한도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설정한다.
*모바일앱을 통해 유료게임, 음악 등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소액결제 한도와는 별도로 정보이용료가 청구되므로 유의한다
3. 통신요금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부당한 소액결제 금액이 있는 지 확인한다. 4.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않는다.
5. ‘무료 이벤트’, ‘무료 다운로드’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한다.
6. 휴대폰 인증번호 요구 시 가입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입한다.
7. 소액결제 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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