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사이버보안관리관 임명, 5년마다 사이버보안 기본계획 수립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서울시가 사이버보안 강화와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서울시는 5일 ‘서울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기존에 운용하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한단계 격상한 것이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처음이다.

조례는 서울시장과 각급기관 장에게 사이버공격 및 위협으로부터 사이버공간과 소관사무 영역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했다. 사이버보안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조직·인력·예산을 구성·운영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시장은 기관별로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사이버보안관리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서울시 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 행정기관·의회사무처·자치구와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대상이다.
또 시장은 5년 주기로 ‘사이버보안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엔 사이버보안의 목표와 추진 방향, 국내외 동향 및 신기술 도입·대응 관련 사항, 사이버공격·위협 예방 대책, 사이버보안 교육·전문인력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시는 ‘사이버보안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사이버보안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이버공격 및 위협을 즉시 탐지·대응하기 위한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과 사고가 발생할 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반 구성·운영의 제도적 기반도 조례안에 담겼다.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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