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음담패설에 가까운 댓글들...가족들 충격 엄청나”
검찰에 넘어간 11명,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해질 듯
여배우 김태희에 대한 악성ㆍ비방 댓글 사건으로 어제(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명의 네티즌을 불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찬ㆍ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기회에 아무리 공인인 연예인이지만 그들의 사생활을 가지고 인격모독성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 상에서 한 말을 가지고 구속까지 시키는 것은 너무 심한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번 결정이 악플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자연스러운 자정작용의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들이다.
김태희 악성댓글 사건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새길’의 손영호 변호사와 직접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봤다.
Interview
법무법인 새길 손영호 변호사
<김태희 악플러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새길 손영호 변호사> ⓒ보안뉴스
“댓글 올라온 다음날 즉각 포털에 삭제요청...소송준비”
“악플러 11명, 반성정도에 따라 고소 취하할 수도”
“실명제보다는 시민의식 성숙해진다면 충분히 해결”
소송은 어떻게 맡게 됐나?
1년여 전부터 김태희씨 소속사인 나무엑터스와 법률자문계약 관계에 있어서 이번 사건을 맡게 됐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괴소문이 지난해부터 은밀하게 인터넷상에서 떠돌기 시작했다. 처음 루머의 출처는 아직 모른다. 그러던 차에 올해 6월경 김태희씨가 미국으로 어학연수겸 휴식차(나무엑터스는 소속 연예인 보호차원에서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휴식시간을 준다고 함.)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됐다. 그 기사가 온라인 상에 게재되면서 모 재벌과의 허니문이다, 임신후 낙태를 위해 떠난 것이다, 등등 명예훼손성 악성 댓글들이 포털에 게재된 기사 아래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무엑터스는 그 다음날 바로 각종 포털에 댓글 삭제를 요청했고 변호사와 소송준비에 들어가게 됐다.
연예인이라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결심하는 것이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사실 김태희씨 본인도 당황스러워했지만 그 가족과 친지들이 받은 충격이 엄청났다. 가족들이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물론 나무엑터스와 변호사인 저의 입장에서 봐도 너무 심한 내용이었기에 6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고소와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
여러 포털에서 악성 댓글이 발견됐지만 가장 많았던 네이버 기사에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화면 캡처와 해당 ID를 기입해 소장을 접수시켰다. 처음 소장에는 추리고 추려서 34명으로 압축해 제출했다. 경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네이버에 신분확인을 요청했고 연락처를 받아 한명씩 모두 경찰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실시했다.
한 달도 안돼서 김태희씨가 미국에서 귀국했다. 좀 누그러든 상태였다. 그래서 비교적 악성 정도가 덜한 네티즌 23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 이중에는 초등학생들도 있어 이들은 제외시켰다. 하지만 나머지 11명은 해도 너무한 내용들을 댓글로 달았기 때문에 도저히 취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어제 오후 경찰이 이들 11명의 수사자료를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이들 11명의 악플러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원칙적으로 사이버상 명예훼손은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돼있다. 하지만 임수경씨 댓글 사건이나 가수 비 사건을 견주어 보면 약시기소로 처리돼 70만원에서 100만원 선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대부분 법정까지 가지 않고 검찰이 직접 벌금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그중에 벌금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정식기소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정식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러면 길어진다.
11명 악플러들의 반응은 어땠나?
아직 만나보진 못했다. 경찰에서는 이들이 죄는 인정하지만 대부분 “장난으로 올린 것이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고 올린 것이다” “다른 게시판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올렸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사유로 명예훼손 범죄가 기각될 수는 없다.
조만간 이들 11명을 대면해서 반성의 정도를 살펴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확연히 보인다면 나무엑터스와 김태희씨도 고소를 취하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명예훼손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우선 명예훼손을 당한 본인이 명예훼손임을 느껴야 한다. 주관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가해자의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는 사회적 통념상 제3자가 보기에 이러한 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명예훼손 죄에 해당하게 된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사실 공인의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한사람의 여성이다. 그런 음담패설에 가까운 댓글을 달기 전에 이 글을 읽고 한 여성이 받아야할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번 사건을 직접 맡으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느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유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지극히 사적인 부분을 대외적으로 유포한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완전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한다면 그 처벌형량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사실에 대한 유포가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대중의 알권리가 우선시 될 정도의 공익성이 성립돼야만 명예훼손이 아닌 것이다. 이런 부분을 명심하고 익명성을 이용해 악성 루머를 유포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기 바란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연예인들이 한결 마음이 가벼워 졌을 것이다. 명예훼손성 악성댓글은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 댓글에 대한 ‘실명제의무화’가 대두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다. 깨끗한 사이버세상은 사회적ㆍ국민적 인식의 성숙에서 나와야 한다. 법에 의한 인위적 해결은 현실성도 없을뿐더러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익명성에 의해 인터넷상에서 신속하고 자유로운 정보교환과 의견교환도 긍정적인 면으로 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익명이든 실명이든 이를 이용하는 주체의 의식전환이 문제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도 깨끗한 사이버세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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