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법바로알기 11] 해킹 당하면 무조건 보안담당자 책임? 형사처벌 조항은...

2012-10-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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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담당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양벌규정의 실제 적용 사례

[보안뉴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보안담당자(CSO)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개인정보보호법)은 아래와 같다.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을 양벌조항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있거나 보안사고가 났을 경우, 보안조치를 직접 실행하는 사람(보안담당자, 조문에는 ‘행위자’라고 함)와 보안담당자의 소속 회사(개인정보처리자)를 동시에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행위자인 보안담당자와 회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이유는 회사의 보안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다만 단서 조항에 의하면 회사의 무한한 책임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에 보안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처벌되지 않고 보안담당자만 처벌된다.

어찌됐든 위 조항에 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거나 해킹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보안담당자를 같이 처벌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보안담당자가 회사의 CSO 지위에서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운 컨설턴트로 자리를 옮겨 가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보안담당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양벌규정의 실제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CCTV 보안담당자가 소속 회사의 감시를 틈타 회사 몰래 CCTV 촬영시에 녹음기능을 사용했다고 가정하겠다. 이 경우 보안담당자(행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소속 회사(영상 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보안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안담당자와 함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더불어 보안 담당자는 CCTV에 찍힌 개인정보 주체에 대하여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

(2) 게임회사에 해커가 잠입하여 게임회사 개인정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빼내 유출시 켰다고 가정하겠다. 이 경우 개인정보 서버의 보안을 책임지는 직원(보안담당자)이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하지 않는 등의 기술적인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보안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게임회사(개인정보처리자)는 보안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안담당자가 고의로 법위반행위를 했다면 처벌의 정당성은 충분하겠지만 문제는 열심히 보안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킹을 당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처벌되어야 하는가이다.

대부분의 보안담당자는 고의의 경우에만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열심히 보안조치를 다하였으나 해킹을 당한 경우에도 보안담당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글_법률사무소 민후 김 경 환 대표변호사(hi@minwho.kr)]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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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asian 2013.06.24 10:36

보안에 더욱 심여를 기울여야겠네요~


최주선 2012.10.27 21:35

회사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물리적으로 징역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형법의 기본이론상 법인은 징역형, 금고형 등과 같은 자유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 양벌규정에서도 벌금형 규정만 있는 것입니다.


최주선 2012.10.27 21:21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즉 여기서 `행위자`란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담당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커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의하여 따로 처벌받습니다.


최주선 2012.10.27 21:12

김경엽, 신희승 님 / 2)의 사례에서도 `행위자`는 보안담당자를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문구조상, 여기서 말하는 `행위자`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신희승 2012.10.20 16:47

"저도 2번째는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했었는데...
김경엽님 좋은 답글 감사.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이 유럽쪽과 FTA 협정 때문입니다.
충분한 검토도 안갖추고 일단 제정하자라는 분위기로 밀어붙힌거죠."


이종록 2012.10.15 09:42

이러니깐 CSO를 안하려고 하지요...누가 전과자 되고 싶겠습니까? 최고의 해커들이 뚫으려고 마음맘 먹으면 뚫는 세상...정보보안 뭣도 모르면서 법제정만 하는 것으로 끝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검토가 필요할 듯...


김경엽 2012.10.11 16:02

게임회사가 징역형이 선고되면 대표이사나 CPO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양벌제가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게임회사)를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김경엽 2012.10.11 15:55

"이런 무식한 법적 해석이 어디있습니까?
어떻게 보안담당자가 항상 행위자가 됩니까?
물론 1)의 사례에서는 보안담당자가 그 행위를 했기때문에 행위자가 맞기 때문에 처벌되는 거 맞습니다.
2)의 사례는 행위자는 해커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보안담당자가 처벌되는 것이 아니자 그 게임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김종구 2012.10.11 10:51

참고할 만한 좋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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