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된 망분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2012-09-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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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코리아 구축사례...물리적·논리적 망분리, SOC·VPN 활용

[보안뉴스 호애진] 8월 1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망분리 조치가 의무 적용됐다. 적용 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법 시행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8일까지 이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망분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이베이코리아는 자사의 성공적인 망분리 구축사례를 소개하고, 물리적 망분리를 비롯한 논리적 망분리, SOC 활용 등을 비교·분석하는 한편, 구축 시 고려사항 등을 설명했다.
 
박의원 이베이코리아 팀장은 “망분리는 APT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했다”면서 “권한이 있는 직원 PC가 해킹돼 시스템 파괴 또는 데이터 삭제 시 사업 자체가 심각한 위협에 노출될 수 있고, DB 조회 권한이 있는 직원 PC를 해킹해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경우 역시 문제가 크다”고 구축배경을 밝혔다.

이에 이베이코리아는 9개월간의 기간을 거쳐 업무 중요도에 따라 물리적 망분리, 논리적 망분리, SOC 또는 VPN을 활용해 구축했다. 물리적 망분리를 적용한 경우, 임직원에게 인터넷이 불가능한 망분리 PC를 추가로 지급했으며, 인터넷이 가능한 업무용 PC에서는 운영 시스템(DB, Server 등) 접속을 차단했고, 망분리 PC에서만 운영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별도의 망분리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논리적 망분리의 경우, 가상화 솔루션을 이용한 망분리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크게 서버 가상화를 이용하는 방법과 PC가상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PC가상화도 OS 공유 방식과 OS 별도 구축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검토해 적용했다.

또한, 이베이코리아는 SOC(Security Operation Center)를 활용했는데, 이는 인터넷이 불가능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해당 공간에서만 운영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밖에 VPN을 활용해 VPN 접속 시 인터넷 연결을 강제로 끊고 VPN만 접속하도록 하고, 인터넷 연결시에는 VPN이 끊어지게 설정하는 방법도 이용했다.

특히, 박의원 팀장은 “망분리의 핵심 중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대상자들과의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망분리의 목적과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회사에 맞는 망분리 방안을 대상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네트워크 구성과 방화벽 정책 또한 중요하다. 네트워크의 복잡성으로 인해 구멍은 언제나 생길 수 있고, 이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초기 구축비용이 아닌 장기간 운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운영 시 잦은 문제 발생은 임직원의 신뢰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강력한 정책은 대부분 6개월 이후부터 약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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