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도의 대안으로 마련...신속하고 원만한 피해 구제 목적
SK컴즈 해킹 피해자 대상,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신청 가능
[보안뉴스 권 준] 지난 2011년 7월 28일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의 해킹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절차에 돌입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SK컴즈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 조정절차의 개시를 19일 공고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집단분쟁의 경우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공통되고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되는데, 이번 SK컴즈 해킹사건의 경우 이 조건이 충족돼 집단분쟁 조정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절차는 SK컴즈의 해킹사고로 인해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한 개인정보 오남용의 우려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데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조정절차의 신청대상은 SK컴즈의 해킹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자에 해당되며, 동일 사건으로 이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opico.or.kr)를 참조하거나 사무국(02-405-5150)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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