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CCTV, ‘CCTV 작동중’ 스티커 무료 배포
[보안뉴스 김정완]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지난 3월 29일부로 종료돼 현재는 CCTV 안내판이 미설치된 곳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식당, 매장, 중소규모 업체 등 CCTV 운용하는 모든 곳은 CCTV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본격 시행의 내용을 모르는 CCTV 사용자는 무심코 범법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CCTV 안내판에는 설치 장소 및 목적, 촬영범위와 촬영시간, 책임자 또는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실내에 CCTV가 설치된 경우 출입구 쪽에 부착하면 되고 실외의 경우에는 각각 따로 부착되어야 한다.
그렇다보니 이를 인지한 사업자들 중에는 CCTV 안내판을 단순히 A4 등에 프린트해 안내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그렇다고 이러한 조치가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내판이 훼손된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만큼 사업자들은 훼손이 쉽지 않은 스티커 등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컴퓨터와 화상채팅용 웹캠을 이용한 가정용 CCTV 솔루션 업체인 홈씨씨티브(www.homecctv.kr) 등 업체들이 무료로 CCTV 안내판 스티커를 배포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 역시 한 방법이겠다.
홈CCTV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홈CCTV 회원께 CCTV 작동중 스티커를 법에 맞는 양식으로 일반우편으로 무료로 발송해 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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